당삼등 9종의 물질을 약식동원 목록에 추가 관련 공고

발표일자:2023-11-17 발표 부문: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광범한 지역의 시험과 논증을 거쳐, 근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당삼, 육종용, 철피석곡, 서양삼, 황기, 영지, 산수유, 천마, 두중옆 등 9중의 물질을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중약재로 관리하는 물질 (이하 식약물질) 목록에 정식 수록 관련 연합 공고를 발표 하였다.(<당삼등 9종의 물질을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중약재물질에 새로 추가 관련 공고(2023년 제9호)>)

2019.11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연합 통지를 발표하여, 당삼 등 9종의 물질을 식약물질로 생산 경영 관련 시험 업무를 개시하였다. 즉 내몽고, 저쟝, 궈이저우 등 지역을 시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세한 생산가공, 경영판매, 리스크모니터링 방안을 제정 실시하였으며, 상기 물질 관련 지방표준을 제정하였다.

금번 상기 9종의 물질을 식약물질 목록에 추가함과 동시에, 식품으로서의 안전지표--납, 카드뮴, 비소, 수은, 이산화유황 제한량을 제정하고, 관련 검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농약잔류량은 농업농촌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http://korea.global.foodmate.net/uploads/20231117/1c4b198ea749a79cc55c09b35ea3109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