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장품 비안 관련 QA(50)

발표일자:2023-11-29 발표 부문: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Q1 : 미생물 시험과 이화학적 시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 되는가?

A: 미생물시험  항목: 균락총수, 곰팡이와 효모균 총수, 내열성 대장균군, 금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등.

이화학적시험 항목: 수은, 납, 비소, 카드뮴, 메탄올, 다이옥세인, 석면, 포름알데히드, pH값,α-히드록시산, 자외선 차단제, 비듬 제거제 등.

Q2 :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성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

A : <화장품안전 기술규범>(2015년 버전) 중 사용이 허용된 자외선 차단제는 총 27종이며, 그중 화학성 차단제가 25종, 물리적 차단제가 2종 이다. 물지적 자외선 차단제는 이산화 티타늄, 산화아연 등으로서, 그 작용 원리는 자외선에 대한 반사와 산란 작용을 통하여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생한다. 화학성 자외선 차단제는 옥시벤존(벤조페논-3, 벤조페논-4, 벤조페논-5),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등으로서 자외선 흡수 작용을 통하여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생한다.

Q3 : 화학성 자외선 차단제를 첨가한 비 자외선 차단제류 제품에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시험 항목은?

A : 비 자외선 차단 제품에 화학성 자외선 차단제를 첨가하였을 경우, 화학성 차단제 함량을 검사해야 한다.

화학성 자외선 차단제 함량≥0.5%(w/w)제품(린스류, 향슈류, 메니큐어유 제외)일 경우, <화장품 등록과 비안 시험검사업무 규범>표 1-3에 열거된 항목 외 피부 광독성시험과 피부 이상반응 시험을 해야 한다.

화학성 자외선 차단제 합계 함량≥0.5%(w/w)제품(린스류, 향슈류, 메니큐어유 제외)은 SPF치를 검사해야 한다.

Q4 : 세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비안시 시험검사 항목은 ?

A : <화장품 등록과 비안 시험검사 업무 규범>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별도 포장되어 각 부분의 성분이 다르나, 동일한 제품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1) 미생물: 각각 독립된 포장일 경우 각각 별도로 시험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각각 독립된 포장이 아닐 경우, 혼합후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품이 부동한 유형의 색조 화장품일 경우 각각 단독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2) 이화학적시험: 각 부분별로 단독 시험을 진행한다. 각 부분별로 샘플을 채취할수 없으며, 처방원료 함량과 관련이 없은 항목은 설명서의 사용방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진행한다. 처방원료 함량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기업에서 포장 전 반제품을 샘플로 제공하여 시험검사를 진행하며, 샘플채취방법에 대하여 시험검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독성시험, 인체 안전성시험과 효능평가 관련 시험검사는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진행한다. 단독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각각 별도로 시험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Q 5: 일반 화장품은 어떤 상황에서 인체 안전성 테스트 시험을 추가해야 하는가?

A : 1) 사용후 인체에 일정한 기간 보류되는 제품의 이화학검사결과 pH≤3.5인 제품, 또는 기업표준중 pH≤3.5로 설정된 제품은 인체 테스트시험을 진행하여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2)여드름 제거, 주름 방지, 기미 제거 등의 효능을 표시한 린스류 제품은 반드시 인체 테스트시험을 진행하여 안전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 2종 또는 2종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설명서의 사용방법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사용방법에 따라 농도, 배합성분에 차이가 발생 할 경우, 매종 상황에 따라 인체 안전성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