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일 국가 의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안전리스크 모니터링 관리방법 >의견수렴고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10.8월 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동 의견수렴고는 총칙, 모니터링 계획의 제정, 샘풀채취와 시험검사, 조사처리, 모니터링 결과의 응용, 부칙 등 6장 30조로 구성되었다.
동 의견수렴고중의 리스크모니터링이란 의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시험검사 등 방법으로 화장품품질 안전에 영향을 줄수있는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모니터링, 분석판단및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가르킨다.
화장품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 제정의 기본원칙은 국가 리스크모니터링 계획은 반드시 화장품 잠재 리스크를 발견과 표준수정의 과학적근거 제공을 포함해야 하며, 성급 및 성급이하 의약품감독관리부문의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은 화장품 잠재 리스크 발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중점 모니터링 7개 항목:
1. 화장품에 첨가되기 쉬인 인체건강리스크를 유발할수 있는 물질
2. 해외에서 이미 인체건강리스크를 유발한 화장품에 첨가 혹은 혼입되기 쉬운 물질
3. 화장품에 첨가되어 어린이 등 중점인구군에 건강리스크를 유발한 물질
4. 감독관리실천 혹은 문헌연구에서 발견된 화장품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
5. 화장품원료로 인해 혼입되거나, 화장품 생산과 사용과정에서 산생되거나 혼입될수 있는 리스크 물질
6. 화장품표준 제수정 관련 항목
7. 기타 중점 모니터링 항목
리스크모니터링을 진행한 의약품감독관리부문은 리스크요인에 대하여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고, 상응한 리스크 관리조치를 취한다.
국가 의약품감독관리국은 리스크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화장품 표준화기술위원회와 관련 의약품감독관리부문을 조직하여 표준의 제수정업무를 진행한다. 또 화장품 표준화기술위원회는 화장품표준 제수정의 수요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과 항목을 제안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