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표시관리방법 수정 관련 결정>관련 의견수렴서 발표

발표일자:2023-10-19 발표 부문:농업농촌부

2023.10.17일 농업농촌부는 <농업농촌부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표시관리방법 수정 관련 결정>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11월17일까지 의견수렴 예정이다.


주요 수정 요점은 하기와 같다.

1. 유전자변형 종자의 라벨표시는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조항 추가)

2.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혹은 유전자변형생물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제품은 유전자변형 OO를 사용하여 가공하였음”, 혹은 “ 제품의 가공원료에는 유전자변형 OO이 포함됨”.(표시방법 수정)

3. 개개의 판매포장에 유전자변형제품임을 표시할수 없는 제품은 판매 매대 혹은 가격라벨 혹은 판매구역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표시할수 있다.

4. 중국에서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 유형은 제품의 라벨, 설명서등에 유전자변형 제품이 아님 표시해서는 안된다.

5. <유전자변형 표시관리를 실시하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목록>에 등록된 제품의 단일 유전자변형생물 성분함량이 3%이상일 경우,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한다.

6. 대두종자, 옥수수종자, 면화종자, 파파야 종묘에는 유전자변형 표시를 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표시관리를 실시하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목록>

1. 대두, 대두분말, 대두유, 두박, 대두단백, 대두 찌거기

2. 옥수수, 옥수수유, 옥수수분말, 옥수수 찌거기

3. 유치씨, 유채씨유, 유채씨 찌거기

4. 면화씨유, 면화씨 박

5. 목숙초

6. 파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