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원료목록 영양보충제(2023년 버전)>해독서

발표일자:2023-10-08 발표 부문:국가 시장감독관리 총국

1.영양보충제류 보건식품원료목록 해독서 제정 배경:

본 원료목록은 2023.6.14일 발표되었으며, 2023.10.1일 실시 되었다. 동 원료목록 실시 이후 제품 비안업무가 순리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본 해독서는  Casein phosphopeptide와 DHA해조유 함유 제품의 원료의 사용과 제품명칭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그 요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2. Casein phosphopeptide+칼슘 원료를 사용한 제품 비안 관련 규정:

1)Casein phosphopeptide와 “칼슘보충” 기능을 표시할수 있는 칼슘 기원 화학물질과 배합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Casein phosphopeptide의 처방중의 사용량과 제품라벨상의 칼슘 표시량의 비율은 1:5~1:20 이여야 한다.


2)본 원료목록 발표 전 이미 등록이 허가 되었거나, 등록신청을 수리한 제품에 Casein phosphopeptide와 “칼슘보충”기능을 표시할수 있는 칼슘기원화학물질이 동시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배합량을 상기 범위로 조정하고 제품 등록을 비안으로 변경하여 관리 한다.


3)Casein phosphopeptide+칼슘을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Casein phosphopeptide를 영양성분으로 표시해서는 안되며, 제품명칭에도 Casein phosphopeptide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3.DHA해조유 함유 제품 비안 관련 규정

1)DHA해조유와 영양보충제 보건식품원료목록중의 기타 원료와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제품 비안인은 그 근거문헌, 제품제형과 생산공예의 합리성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품의 안전성, 효능, 품질을 보장한다는 승낙서를 제출해야 한다.


2)DHA해조유 완제품 사용 관련 요구:

DHA해조유 완제품 생산중 수요에 따라 항산화제 혹은 희석제를 부재료로 사용할수 있다. 비타민C 와(혹은) 비타민E를 항산화제로 사용할 경우 완제품중의 그 함량을 검측하고 제품의의 이화학적지표의 1종으로 함량 범위를 표시해야한다. 또 제품 비안 주의사항에 “본제품중 비타민C 와(혹은) 비타민E를 함유함”을 명기해야 한다.


3)제품비안시의 원료명칭과 제품명칭 
원료명칭은 “DHA해조유”로 표시한다.
제품명칭: DHA해조유 원료의 성상이 유상(기름형태)일 경우, 제품명칭은 “상표명+DHA(or DHA해조유)+속성명”으로 표시한다. 즉 “**브랜드DHA소프트캡슐” 혹은 “**브랜드DHA해조유 소프트캡슐”로 표시한다. DHA해조유 원료의 성상이 분말일 경우 “**브랜드DHA정”으로 표시한다.
DHA와 기타 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현행 보건식품 명명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4)섭취 불적합 인구군과 주의 사항 
DHA해조유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비안할 경우, 섭취 불적합 인구군에 “4~17세 인구군과 임산부와 수유부”를 열거하거나, 주의 사항에 “4~17세 인구군과 임산부와 수유부는 임상의사, 영양전문인원에 자문할것을 추천함”이라고 명기함.


5)제품 표시 효능:
DHA해조유를 기능성분으로 할 경우, 표시 효능은 “n-3 불포화지방산 보충”으로 표시.
DHA와 기타 영양소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보건식품목록중의 영양소 효능 배열순서에 따라 표시 한다. 예 “칼슘 보충, n-3 불포화지방산 보충“, “다종 비타민 보충, n-3 불포화지방산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