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유제품 양호생산규범>(GB 12693-2023) 신버전 해독

발표일자:2023-09-28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3.9.25일,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연합으로 85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과 3건의 수정서류를 발표 하였다. 그 중 <식품안전국가표준 유제품 양호생산규범>(GB 12693-2023) 은GB 12693-2010에 대한 수정 버전으로서, 유제품 생산과정중의 원료의 구매, 가공, 포장, 저장과운송등과정의장소, 시설, 인원에 대한 기본 요구와 관리준칙에 대하여 보다 세부화하고 간결화하여 기업의 적용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2023년 신버전은 2024.9.6일 부터 정식 실시되며, 1년간의 유예기간중 기업은 신버전의 규정을 집행할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화반넷은 신구버전의 차이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하였습니다.

1. 표준의전반적인체계와정의,용어에 대하여 수정을 전행 하였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생산통용위생규범>(GB 14881-2013)의 규정을 인용하고, 특수상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진행하여 기업의 집행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2. 표준의 적용범위를 확대 하였다.

현재 시장에서 소,양 기원 제품 외, 낙타, 물소, 당나귀 등 가축기원 유제품도 유통되고 있다.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2023년 신버전중의 유제품 주요원료를 “우유(혹은) 양유”에서 “생유” 로 변경하여 표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수정중인 유제품 식품안전국가표준과 적용 범위가 일치 하도록 하였다.

3. 원유의 관리를 더욱 세부화 하였다.

1) 기업자아구축 집유장과 목장은 반드시 국가와 지방의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료유의 질량과 안전 전과정에 대한 통일 관리를 실시하고 원료유기지 구축을 강화 하였다.

2) 원유운송과 저장 관련하여 신버전중 원유입고후의 온도관리요구를 신설하였다. 즉 특수규정이 없을 경우, 저장온도는  7℃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저장용기에 대한 청결도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시설 관련 규정을 추가 하였다.

2023년 신버전중 살균 설비의 기술요구와 보양요구를 신설 하였다. 살균공예는 유제품 생산의 기본적인 통용 공예로서, 일반적으로 저온살균, 저온 장시간 살균, 고온살균 등이 포함되나, 현재 각 기업의 살균효과에 대한 평가와 기록은 천차만별하여, 통일적인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 자동화 창고의 응용이 날따라 늘어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신 버전중 자동화저장시스템 신뢰성관리 기술요구를 신설하였다.

이동가능설비와 용기는 규정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접촉면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5. 식품안전관리요구를 신설  및세부화 하였다.

2023년 신버전중 유제품 생산가공 과정의 미생물관리프로세스 지침을 추가하여, 기업이 미생물관리프로세스 제정중의 요인을 명확히 하였다. 그 실례로 저온살균유를 원료로 발효유, 분유, 재가공치지의 가공 과정의 후속적인 미생물관리 프로세스를 열거하였다.

생산구역환경청결도관련하여, 2023년 신버전중 청결구역 부유균 관련 규정을 세부화 하였다. 즉 각종 청결구역의 부유균수치,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6. 냉동, 냉장 유제품의 온도표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재냉동,냉장온도 관련 통일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2023년 신버전중 제품의 냉동,냉장온도를 명확히 표시하고 저장과 운송 전 과정중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7. 종업원교육 관련 규정 신설

2023년 신버전중 살균조작인원, 액체제품 포장밀봉인원, 청결과소독인원등 중요 공정 종업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