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차잎 식품안전국가표준 발표

발표일자:2023-09-2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식품안전국가표준 차잎>(GB 31608-2023)이 2023.9.26일 발표 되었으며, 2024.9.326일 정식 실시된다.동 표준은 차잎 제품 관련 첫번째 의무적 표준으로서, 본 표준 실시후 관련 기업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동 표준의 요점을 식품화반넷은 하기와 같이 정리 하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 바랍니다.


차잎의 정의:

신선한 차잎을 원료로 특정가공 공예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용 혹은 식용 제품을 가르키며, 녹차, 황차, 흑차, 백차, 청차(오룡차), 홍차 및 상술한 차잎을 원료로 가공된 화차, 앞축차, 티백과 차분말을 가르킨다.

신선한 차잎이란 차나무[ Camellia sinensis(L.)O.Kuntze ]에서 채집한 당해의 새싹, 잎과 가지를 가르킨다.


차잎의 질량요구:

1) .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 반드시 정상적인 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품질저하, 이취, 잡질이 혼합되어서는 안된다.

3) 질량지표:

오염물질 제한량: 납≤ 5.0mg/kg(Pb  계산), ≤ 250mg/kg(Sn  계산석도금 스탠드 용기에 포장한 차잎제품에 한함);

농약 잔류는 GB 2763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식품화반넷의 통계에 의하면 차잎제품중 제한량 초과 리스크가 높은 농약은 glyphosate≤ 1mg/kg)、imidacloprid≤ 0.5mg/kg)、carbofuran≤ 0.02mg/kg)、isocarbophos ≤ 0.05mg/kg)등이다


차잎 제품의 라벨링 표시:

계절, 산지, 등급 등 요인의 영향으로 차의 정확한 제조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본 표준중 차잎 제품 표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았으나,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11)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