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14일 특수식이식품중 아미노산류 물질의 사용을 규범하기 위하여, 국가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은 <특수식이식품중 아미노산관리 공고> 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표하고 오는 10.7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고의 주요 내용:
1. 영유아용 조제식품(GB 10765/10766), 특수의학용도 영유아조제식품(GB 25596), 특수의학용도식품(GB 29922), 운동영양식품(GB24154)중 아미노산을 식품영양강화제로 관리하며, 그 사용은 각 특수식이식품 관련 국가표준과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특수식이식품중 아미노산관리 공고> 부록중, 특수식이식품중 아미노산의 사용과 관리방법을 종합하였으며, 일부분 질량규격과 시험검사방법을 보완하였다. 식품중 아미노산을 식품영양강화제로 사용할 경우, 본 공고 및 부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식품중 아미노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경우, 식품첨가물사용표준((GB 2760)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