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전영양식품 판매 관련 신규정

발표일자:2023-09-14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2023.6.15일 발표된 <식품경영허가와 비안관리방법>(시장감독관리총국 제 78호)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 의약품소매기업에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중의 특정 전영양조제식품을 판매하는 식품경영기업은 반드시 식품경영허가증을 획득허가나 비안(신고)을 진행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통칙>(GB29922-2013)에 따르면,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은 음식섭취가 제한을 받거나 소화흡수장애, 대사문란 혹은 특정질환 인구군의 영양소 혹은 음식에 대한 특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며 조제되었으며, 반드시 의사 혹은 임상영양사의 지도하에 단독 혹은 기타 식품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수의학용도식품은 전영양조제식품, 특정 전영양조제식품과 비전영양조제식품 3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유형과 유형별 허가수량


특정 전영양조제식품은 단일 영양공급원으로 종양, 당뇨병,간질환 등 13종 질환 인구군의 영양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조제된 식품으로서, 기타 특의식품과 비교시 그 감독관리가 더욱 엄격하며, 기업이 특정 전영양조제식품 제품등록 신청시 반드시 100례 이상의 임상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모든 특수의학조제식품 제품등록관리를 진행하며, 각지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이 생산허가관리를 진행한다. 특정 전영양식품광고는 처방의약품광고 관리기준에 따르며, 기타 유형 특수의학용도식품광고는 비처방의약품광고 관리기준에  따른다.

특정 전영양배합식품은 반드시 의료기관 혹은 의약품소매기업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해야하며, 온라인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과 의약품소매기관이 특정 전영양조제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경영허가를 획득하거나 비안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  <식품안전법> 및 관련 실시조례중의 식품판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재 허가를 받은 특정 전영양식품은 종양 전영양조제식품 1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