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판매업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지침(의견수렴고)> 의견수렴 진행

발표일자:2023-08-09 발표 부문: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23.8.7일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판매업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지침(의견수렴고)>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동 의견수렴고는 2020년 버전 <식품판매업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지침(시행)>에 대한 업데이트본으로서, 식품판매업자의 주체책임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고 그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지침의 적용 대상은 식품 판매업자이며, 개인과 기업 판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식품이란 가공식품(수입식품 포함)을 가르키며, 특수식품, 식용 농산품, 즉석제조 판매식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본 지침은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중점책임, 기본책임과 기타 관련 업자의 주체책임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1. 중점책임

<지침(의견수렴고)>중 식품안전 자아검사, 인원관리, 식품안전 추적시스템구축,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중점책임으로 규정하였다.

1) 식품판매업자는 실제 경영상황(예 경영 규모, 식품종류와 특성, 시설설비 등)에 근거하여 자아검사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경영 전과정 리스크 관리 리스트를 작성하여 동태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또 정기적으로  판매, 저장, 운송 전 과정 식품안전상황에 대하여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개정을 실시한다.

2) 식품기업의 주요 책임자, 식품안전관리인원(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 기타 종사자의 직책을 명확히하고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한다.

3) 입고검사기록, 식품 판매, 저장, 운송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 식품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한다.

4) 식품안전관리 요건, 조작규범등을 명확히하고 전 과정관리를 강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자의 식품안전 책임을 명확히 한다.

2. 식품판매업자의 기본책임

1) 과정관리 강화: 구매, 판매, 저장, 운송 등 과정관리 강화

2) 요인관리 강화: 허가, 비안, 인원, 라벨, 설명서, 온도관리, 위탁가공등 요인관리 강화

3) 위해관리 강화: 식품안전사고, 식품리콜 및 처리등 위해관리 강화

4) 판매금지 식품: a)비 식품원료와 회수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제품, b)식품첨가물 사용량과 사용범위가 불 적합한 식품, c)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가축, 가금, 동물, 수산물등 육류와 그 제품을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른 검역 미실시 혹은 검역에서 불합격 된 육류 사용 식품 d)금은분말을 함유한 식품 e)”조제간장”, “조제식품” 표시한 식품등

3. 기타 관련 업자의 주체책임

1) 식품 집중 교역시장 개설자, 매대 임대업자, 전시회 개최자는 환경장소의 배치와 자질증명서 심사,정보공시등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인테넷 식품교역 3의 플랫폼 제공자는 비안관리, 기술요건(데이타 보전, 고장수리 등), 정보공개, 심사등기, 교역정보관리 등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플랫폼내의 식품생산경영자가 금지행위에 종사할 경우, 서비시 제공을 중지하고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식품의 저장, 운송에 종사하는 비 식품생산경영자는 보장능력(안전저장, 운송보장), 위탁방 관리, 과정관리, 장소와 설비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