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월 발표된 식품 감독관리 관련 정책 종합

발표일자:2023-08-0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3.7월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국가 식품안전리스크 평가중심, 중국 농업농촌부 등 식품감독관리부문이 발표한 식품업계 감독관리정책을 식품화반넷은 하기와 같이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요점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록
1.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식품경영허가와 비안관리방법> 2023.12.1일 부터 정식 실시 
2.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질량안전감독관리방밥>2023.12.1일 부터 정식 실시 
3.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육제품생산허가 심사세칙 (2023년 버전)>  
4.농업농촌부 국가표준<식품중 농약최대잔류 허용량>관련 의견수렴 진행 
5.시장감독관리총국 <차잎포장제품 질량감독 국가발췌검사 실시세칙> 발표 
6.국가위생건강위원회 <2024년도 식품안전 국각표준 제수정 계획>관련 의견수렴 진행 
7.시장감독관리총국 <영유아조제분유제품 처방등록관리방법> 발표 2023.10.1일 실시 
8.국가식품리스크평가중심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관련 2차 의견수렴진행 
9.시장감독관리총국  2023년도 2차  "식품 보총검사방법과 식품 쾌속검속방법"  모집
10.농업농촌부 <돼지도축질량관리규범(제3차의견수렴고> 의견수렴 진행
요점:


1.<식품경영허가와 비안관리방법> (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 78호)
식품경영허가 프로세스를 진일보 간략화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기업과 감독관리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식품경영허가 항목과 주체 형태를 진일보 명확히 하여 관리상의 맹정을 해소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불법사실, 정절 및 사회리스크정도에 근거하여 벌칙을 제정하였다.

2.<식용농산품 시장판매 질량안전 감독관리방법>
식용농산품시장 경업업자와 동 시장중 식용농산품 판매업자의 식품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 지방 시장감독관리국과 농업농촌부의 협력관계 즉 사건통보와 이송제도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통보과 필요한 상황을 명확히 하였다.또 표준도달 승낙 합격증을 식용농산품 입고검사의 유효증빙서의 1종으로 활용하도록 격려하며, 신선컷트 과일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신선등”(전등불빛효과로 야채가 더욱 싱싱해보임”의 설치와 사용관련 규정등을 제정 하였다.


3. <육제품생산허가 심사세칙 (2023년 버전)>
육제품의 질량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의 고질량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제품 생산허가 심사세칙을 허가범위 추가, 생산장소, 설비, 시설,배치와 공정관리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관리 강화, 인원관리 강화, 시험검사관리 업데이트, 식품안전테로방지등  8개 영역으로 진일보 요구를 엄격히 하였다.
2023년 버전중 허가범위에 동물 케이싱추가로, 수정후 허가범위가 열처리 육제품, 발효 육제품, 조리 육제품, 염장 육제품과 식용가능 동물케이싱등 5개 영역으로 나뉨.

4.<식품중 농약최대잔류 허용량>관련 의견수렴
<식품중 2,4-Drop Isooctyl Ester등 57종 농약최대잔류 허용량>관련 의견수렴 진행 


5.<차잎포장제품 질량감독 국가발췌검사 실시세칙>
차잎포장제품 발췌검사방법, 시험검사 근거, 판정근거 및 판정원칙을 제정하였다. 


6.<2024년도 식품안전 국가표준 제수정 계획>관련 의견수렴 진행 

2024년도 식품안전 국가표준 제수정 항목 선정 기준:
1)국민의 건강보호와 리스크관리 상 긴급히 필요한 항목 
2)충분한 과학적근거 및 식품안전과 영양건강리스크평가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항목, 예: 시장감독발췌검사, 업계 혹은 기업의 조사 데이터, 독리학 적 데이터, 식사에의한 폭록 등 데이터와 현재의 식품안전리스크 모니터링 데이터 등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문제가 존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식품안전표준 .
3)식품안전 법률법규와 사회안전성 리스크평가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4)표전제정 담당업체의 자격: 식품안전국가표준 초안 작성에 적합한 기술과 수준을 갖추어야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수정에 필요한 기술업무를 조직 실시할수 있어야 한다.


7.<영유아조제분유제품 처방등록관리방법>
중국경내에서 영유아조제분유를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와 영유아조제분유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의 등록신청 프로세스, 라벨과 설명서, 감독관리, 법률책임 관련 규정을 업데이터 하였다.
1)처방등록 관련 요규를 엄격히 하고 현장검사 요구를 더욱 세부화 하였다. 현장검사가 필요한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변상적인 소분을 금지하며 등록금지 8개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2)라벨표시중 유 기원동물을 명시하고 단백질 기원(생유, 분유, 유청분)을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3)연구개발과 혁신을 격려하고 그룹회사 본부와 자회사 간의 처방 공유 허용등 경영조건을 보안하였다. 


8.<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관련 2차 의견수렴진행 
1차 의견수렴에서 수집된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의견수렴 진행. 금번 의견수렴중 개별적인 식품유형 조정, 일부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정 및 기원 하합물질을 명확히 하는등의 수정을 진행하였음.


9.2023년도 2차 식품 보총검사와 식품 쾌속검속방법 모집
금번 모집하는 식품 보총검사방법은 주로 가짜와 잡질 검출방법, 불법첨가물질 검출방법 등이며, 식품 쾌속검속방법은 식품 일상감독중 광범히 응용 가능한 농약잔류물질등의 검사방법이다.


10.<돼지도축질량관리규범(제3차의견수렴고> 의견수렴 진행
중국 농업농촌부 축목 수의국은 생돼지 도축행위를 규범화하고 돼지제품 질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