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천연식품성분” 표시 관련 근거 마련에 나서

발표일자:2023-08-04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근년천연, 영양, 다 기능 식품원료” 개발이 식품연구개발의 중점으로 되고 있다. 그럼 “천연” 식품성분의 정의는 무엇이며, 식품에 “천연” 표시할 경우 어떤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부재하였다.

2023.8.1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천연식품성분 사용지침>(의견수렴고)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천연식품성분” 명확히 함은 식품중 “천연”표시 행위를 규범화하고, 식품과 음료 업계내의 공평경쟁에 도움이 될것이다.


아래에 <천연식품성분 사용지침> 의견수렴고의 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 합니다.

1) 반드시 식용에 사용되는 식품이어야 한다. 즉 “천연” 식품성분은 식품의 제조와 배합에 사용되며, 개량의 형식으로 최종 제품에 존재하는 물질이어야 한다.

2) 원재료에 대한 요구: 식물, 조류, 진균, 동물, 미생물, 광물질 혹은 해수 기원이여야 하며, 화석과 연료를 원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천연 광물질, 포장 음료수, 조미료는 본 표준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생산공예 관련 요구: 천연 식품성분은 반드시 물리적인 방법 and& or 효소 and& or  미생물 법을 사용하여 원료중에서 획득하며, 효소 and& or  미생물 처리중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물질이 산생되어서는 안되며, 상기 공예중 PH치 조절이 가능하다. 생산공예중 물리적인 방법 and& or 효소 and& or  미생물 처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성분을 개변하지 않는 기타 공예를 사용할수 있다. 또 복합식품 성분중 매종의 식품성분이 모두 상술한 생산공예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4) 생산과정 관련 요구: 천연 식품성분 생산과정중 물을 사용 혹은 첨가할수 있다. 또 식품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식품성분중 1종 혹은 다종의 성분을 제거할수 있다.

5) 천연 식품성분 여부 판정: 본 의견수렴고중의 결책수에 따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