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육제품 생산허가관리 강화

발표일자:2023-08-03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웨씬계정

근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육제품생산허가 심사세칙(2023년 버전)>을 발표하여, 육제품생산허가 심사를 진일보 엄격히 하였다. 신 구번전 비교시 세칙의 변화요점은 아래와 같다.


1.생산허가 범위를 조정: 식용동물 케이싱을 육제품생산 허가범위에 추가하여, 수정후 육제품 생산허가 범위에는 열가공 육제품, 발효 육제품, 조리 육제품, 염제 육제품과 식용동물 케이싱이 포함된다. 


2.생산환경 관리 강화: 제품특성과 생산공예 특정에 근거하여 생산현장을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생산현장과 오수처리 시설, 분진산생장소등 생산보조구역과의 위치를 적절히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인원통로와 물료통로등 관리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3.시설관리 강화:기업은 성능과 정밀도과 생산요구에 적합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즉 급수시설, 통풍시설,창고 및 현장과 랭동실에 습도/온도측정 설비를 설치해야하며, 갱의실, 화장실,손 소독시설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4.설비의 배치와 공예 프로세스 관리 강화:


5.식품첨가물 사용 관리 강화: 제품의 GB 2760 분류체계중의 세분 유형을 확정해야 한다.


6.인원관리 강화: <기업의의 식품안전주체책임 낙실 관련 감독관리규정>에 따라 주요 책임자,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을 두어야 한다.


7.식품안전테러방지 강화: 식품안전테레방지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하여, 고의적인 오염 혹은 고의적인 파괴등 사람으로 인해 식품에 생물, 화학, 물리적인 리스크가 밸생하는것을 예방해야 한다. 


8.시험검사관련 요구 업데이트 : 기업은 제품의 특성, 공예특징 및 생산과정관리 등 요인에 근거하여 검사항목, 검사빈도, 검사방법을 제정하고, 관련 시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