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라벨에 “맛있다”등의 관능감각 표시 원칙

발표일자:2023-08-2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식품의 생산경영업 과정중 제품의 , 촉감, 향미등을 문자로 표시함으로서, 시장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타사 제품과 차별화 하고저 한다.

식품 라벨에맛있다 (好吃、美味)”, “소비자가 애용한다” 등의 관능 감각을 표시할 경우, 그 척도 장악이 어려우며, 과대 광고로 판정될 리스크가 크다.

과학적으로 진실하게 관능감각을 표시하기 위하여, 근일 국가표준 <관능분석/ 제품관능표시 증명지도원칙>(GB/T XXXX) 의견수렴고가 발행되었으며, 그 주용 내용을 식품화반넷은 하기와 같이 종합하였으오니 참조 바랍니다.

1.관능표시 유형:

관능표시란 소비자에게 제품의 관능특성/효능특성/성능특성을 홍보하거나, 소비자가 해당 제품 사용시 (사용전/사용기간/사용후) 의 감정 혹은 사용 감각에 대한 묘사를 가르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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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능특성: 베이커리 풍미를 가지고있음.

2) 효능특성: 오래동안 상쾌한 입냄새 유지.

3) 정감적인 반응: 소비자가 애용한다. 즉  해당 제품 사용시 (사용전/사용기간/사용후)의 소비자의 양호한 감각 혹은 정서적인 반응 관련 묘사.

4) 감지적인 반응: 젊게 보인다. 제품으로 인한 모종의 감지적인 특성 혹은 예상 효과를 나타낸다.

2. 관능표시의 증명 원칙

관능표시를 하고자 경우, 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테스트 결과를 그 증거로 제출할수 있다. 시험테스트 전, 우선 정부기관, 감독관리기관이 발표한 관능표시 요구와 표준을 잘 확인하여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시험테스트 방안을 설정하며, 비교표시가 아닐 경우, 단일 시험방안을 선택할수 있다. 비교표시일 경우, 비교되는 제품 혹은 다 제품과의 비교결과를 표시할수 있다. 소비자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관련 사용자, 현재 사용자, 구매자 혹은 잠재적 소비자등 소비자 집단을 잘 확정해야 한다. 유력한 증거로 관능표시의 진실성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3. 관능표시 내용의 증명방법

관능표시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관능 분석방법은 비교적 많으며, 표시하고자 하는 관능과 시험목적에 근거하여 시험법을 채택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GB/T 10220-2012<관능분석 방법학 총론>(ISO 6658동등)에 따라 시험을 진행할수 있으며, <관능분석/ 제품관능표시 증명지도원칙>중의 일부 내용도 참조 할수 있다.

4. 관능표시중 준수해야할 기타 법규

1)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28조

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73조

3)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