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 허가와 비안관리방법> 변화점

발표일자:2023-07-1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3.7.12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경영 허가와 비안관리방법>(총국령 제78호)을 발표하였다. 본 방법은 2023.12.1일 부터 실시되며, <식품경영 허가관리방법>(원 국가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 제 17호령)을 교체하게 된다. 식품화반넷은 신구버전의 변화점을 하기와 같이 종합하였습니다.

1. 식품경영허가 획득이 불필요한 상황을 명확히 하였다.

1) 식용 농산품 판매;

2) 사전포장 식품만 판매할 경우;

3) 의료기관, 의약품 소매기업이 특수의료용도식품중의 특정 전영양조제식품만 판매할 경우;

4)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식품생산기업이 생산가공현장 혹은 온라인을 통하여 자아 생산 식품을 판매할 경우;

5) 기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식품경영허가증 획득이 불필요한 상황.

상술한 상황 외의 기타 식품 관련 항목을 경영하고자 경우 식품경영허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2. 사전포장식품 판매 비안 관련 규정

사전포장식품만을 판매할 경우, 허가관리를 비안관리로 변경 하였으며, 비안 범위, 비안주체 자질요건과 비안정보등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3. 일부분 사항을 허가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하였다.

1) 온라인 경영업자는 주체의 영업형태 뒤에 괄호의 형식으로 경영장소외에 설치된 창고(개인소유와 임대 포함)를 표시하고 영업허가증 부본에 창고의 구체적인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고사항으로 변경하였다.

2) 학교, 유치원등에 음식을 배송하는 집단급식업체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0일 업무일내에 현급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국에 보고해야 하며, 식품경영허가와 비안관리 정보 시스템에 보고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4. 식품경영 주체유형 별도표시 관련 규정

식품도매, Central kitchen, 집단급식,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식품을 경영할 경우, 학교/유치원 식당을 경영할 경우, 괄호의 형식으로 주체의 영업형태를 표시해야 하며, 주체의 영업형태는 주요 경영항목을 선택하며, 중복 선택해서는 안된다.

5. 식품경영항목을 식품판매업, 음식서비스업, 식품경영관리 3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식품판매업은 벌크식품 판매와 사전포장식품 판매로 구분하며, 중앙키친경영항목에 반제품 제조판매 항목을 추가한다. 식품경영관리에는 식품판매 체인관리, 식품서비스업 체인관리와 음식서비스업관리 등이 포함되며, 항목은 중복 선택이 가능한다.

6. 오이묻침, 차(茶)담그기 간단한 조리판매업 관련 간략 허가규정을 제정하였다.

해동, 간단한 가열, 차 담그기, 조합, 접시에 담기, 썰기등 식품안전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조리판매업은 현급이상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설비,시설, 전문구역등에 대한 심사를 적절히 간략할수 있다.

7. 식품경영허가 조건을 조정하였다.

식품경영허가 관련 인원 요건중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등 식품안전관리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8.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초상 프로세스를 진일보 간략하고 경영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