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09년 제3호 공고로 부터 2021년 제 9호 에서 발표된 신 식품원료, 식품 첨가물 신 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 품종 목록과 적용 표준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본 신 품종 목록에는 신 식품원료(2009년 제3호 공고~2021년 제 9호 공고) 98종, 식품 첨가물 신 품종(2009년 제11호 공고~2021년 제 9호 공고) 215종, 식품 관련 제품 신 품종 (2012년 제11호 공고~2021년 제 9호 공고) 235종 이 포함된다.
신 식품원료 목록중 열거한 식품안전 표준에 18개월 간의 과도기간을 설정하며, 본 공고 발표 전과 과도기간 내에 원 표준에 따라 생산 된 신 식품원료는 품질보증기한 까지 판매 사용 가능 하다. 2022년 이후 공고된 “3신 식품”의 식품안전 지표는 본 공고의 요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