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명칭 수정:
표준명칭을 <식품안전국가표준 분유>에서 <식품안전국가표준 분유와 조제분유>로 변경하여, 조제분유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다.
2. 유 원료 범위를 확대 하였다.
분유의 정의를 “단일 품종의 생유를 원료로 가공된 분말 제품”으로 수정하여, 원 정의 중의 “생 우(양)유를 원료로 가공된 분말 제품”과 비교시, 유 원료 범위를 확대하고, “단일 품종”으로 규정 함으로서, 기타 유 원료의 혼합을 방지 하였다. 또 유고체 함량을 “주요 원료” 기원으로 명확히 하였다.
3. 유원료 기술요구와 시험검사 방법을 수정 하였다.
관능요구 수정: 색상 관련 요구 “유백색”을 추가하였고, 분유의 맛과 냄새를 “유 맛과 향미”로 수정하였다. 분유와 조제분유의 검사 방법을 “적정량을 취하여 50mL 비커”를 “적정량을 취하여 건조, 청결한 백색의 트레이(도자기 트레이 혹은 동 유형의 용기)”로 수정 하였다. 또 물에 용해 후 관련 서술을 추가 하였다.
이화학적 지표 :야크 분유, 조제 야크분유, 낙타 분유, 조제 낙타분유, 당나귀 분유,조제 당나귀분유, 말 분유 와 조제 말분유 관련 이화학적 지표를 추가 하였다. 또 단백질, 지방, 수분의 단위를 “%”에서 “g/100g”으로 수정 하였으며, 지방,환원유 산도의 시험검사 방법을 수정 하였다.
미생물 제한량: 원 표준중의 황색포도구균,살모넬라균 등 치병균의 제한량을 “치병균 제한량 관련 요구는 GB29921 규정에 적합해야 함”으로 수정하였다. 또 야크 분유, 조제 야크분유, 낙타 분유, 조제 낙타분유, 당나귀 분유,조제 당나귀분유, 말 분유 와 조제 말분유에도 미생물 제한량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총균락수 관련 해석부분에 “활균 첨가시 제품중 활균수 ≥106CFU/g”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4. 제품 표시 관련 규정을 추가 하였다.
제품중 “분유” 혹은 “조제분유”을 명확히 표시 하여야 한다. 즉 우유 분말은 “유분”혹은 “분유”로 표시하며, 기타 축종 내원 분유에는 축종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조제 분유는 “조제 유분”혹은 “조제 분유”로 표시하며, 기타 축종 조제 분유에는 축종명칭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