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의약품 감독관리국의 <화장품 원료안전정보관리 진일보 최적화 조치 관련 공고> (2023년 제34호)

발표일자:2023-03-30 발표 부문:국가 의약품감독관리국

2023.3.27, 중국 국가 의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원료안전정보관리 진일보 최적화 조치 관련 공고>(2023년 제34)를 발표하였으며,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료생산업자가 원료안전정보를 전송하지 않아 해당 원료 정보코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등록인/비안인이 안전정보를 입력할수 있다.

원료 생산업자가 원료정보등록플랫폼에서 원료안전정보코드번호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화장품 등록인/비안인이 화장품 등록비안정보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인/비안인이 날인한 서류를 스캔하여 전송한다. 원료생산업자가 제공한 원료 질량규격 증명서, 문헌서류, 관련 시험데이터등은 등록인/비안인이 보존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2. 원료안전정보 추가 보총 입력 최종 기한을 2023.5.1.에서  2024.1.1일 까지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