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4일,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국은 <온라인 광고 관리방법>을 발표하였다. 동 <온라인 광고 관리방법>은 오는 5.1일부터 실시 예정이며, 본 방법 실시와 동시에 원 <온라인광고관리 잠정 방법>(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87호)는 폐지된다. 식품화반넷은 본 방법과 원 잠정방법의 상이점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온라인 광고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즉 온라인 광고는 반드시 진실하고 합법적이여야 하며, 건강한 표달방식으로 광고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2. 보건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광고는 심사합격된 내용만을 광고해야 하며, 광고내용을 짤라내거나, 이어넣거나 수정하는 등 편집을 해서는 안된다. 광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광고 관련 금지성 규정
건강지식, 양생강좌등 형식으로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건강과 양생지식을 소개할 경우,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경영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연락방법, 구매링크등이 동일 페이지 혹은 동시에 출현해서는 안된다.
4. 팝업창등 형식을 채용할 경우, 한번 클릭으로 광고를 닫을수 있는 명확한 표시를 해야하며, 허위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5. 미성년이 관람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과 주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6. 광고 당안 관리를 강화한다. 즉 광고 경영자, 광고 발표자 및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광고를 발표하는 광고주는 당안을 적어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온라인플랫폼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 과정중 불법광고를 방지하고 제지해야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8. 온라인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 해서는 안된다.즉 스마트 가정용 전기기기, 네비게션, 스마트 교통도구등에 광고가 떠올라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9. 광고중 링크가 포함될 경우, 광고주, 광고발표자는 링크중의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10. 생방송 판매 관련하여 운영자와 생방송 영업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범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