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6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 70호> 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6.1일부터 실시 예정이다. 식품화반넷은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이하 본 방법으로 약칭)과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의 상이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一、적용범위: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정량포장상품과 정량포장상품의 계량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정량포장상품이란 통일적으로 질량, 체적, 길이, 면적등 수량을 표시한 제품으로서 의약품과 위험화학품 이외의 상품을 가르킨다.
GB7718-2011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사전포장식품라벨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사전포장식품라벨에 적용된다.사전포장식품에는 정량계량후 포장하는 식품과 포장재 혹은 용기중에서 만들어져 통일적으로 질량 혹은 체적등을 표시하는 식품을 가르킨다. 또 GB7718 의견수렴고중에는 상기 2종의 정량포장식품을 계량 판매하는 식품도 포함된다.
상기 내용 종합시 본 방법은 GB7718-2011중의 사전포장식품을 포함하나, GB7718 의견수렴고중의 사전포장식품을 완전히 포함하지 않으며, 벌코포장식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二、순함량표시의 상이점
1) 순함량 표시 요소
a. 질량 혹은 체적으로 표시할 경우:
본 방법, GB7781-2011, GB7781중 순함량 표제어 뒤에 수량과 법정계량단위등 3요소 모두 표시요
b. 길이 혹은 면적으로 표시할 경우:
본 방법중 순함량 표제어를 생략하고 수량과 법정계량단위 2요소만 표시 요. 단 GB7781-2011, GB7781중 순함량 표제어 생략관련 규정이 없음.
2) 순함량 법정계량단위의 선택
① 질량,체적, 길이 단위의 선택사용
a. 본 방법: 모든 고체,액체, 반고체 제품은 질량단위 혹은 체적(용적)단위를 사용하여 표시가능.
b. GB7718-2011와 관련 의견수렴고: 고체는 반드시 질량단위로 표시하며, 액체와 반고체는 질량 혹은 체적단위를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
c. 케이싱: 본 방법은 길이단위 (모든 선형측량 즉 넓이 높이 두께, 직경등)를 측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GB7718-2011는 질량단위, 관련 의견수렴고는 길이단위(케이싱의 길이 표시만 하며, 두께, 직경관련 표시요구는 없음)를 표시하도록 규정.
② 각종단위의 선택사용
a. 질량단위 mg, g, kg의 선택사용
본방법: 순함량<1g 일 경우 mg; 1g≤순함량<1000g 일 경우 g; 순함량≥1000g일 경우 kg
GB7718-2011와 관련 의견수렴고중 mg표시관련 규정없이 모두 g으로 표시, 기타 동일.
b. 체적단위ml,l 의 선택사용
순함량<1000ml일 경우ml , 순햠량≥1000ml L, 단 본방법중 순함량<1000ml일 경우cL단위를 추가하였다.
c. 길이단위의 선택사용
cm.m외, 본방법중 순함량<1mm인 경우 μm혹은 mm; 1mm≤순함량<100cm이 경우,mm등 2개의 길이단위를 추가하였다.
3) 순함량 표시의 최소높이
질량과 체적단위 사용시 본 방법, GB7718-2011과 관련 의견수렴고의 글자체의 최소높이 관련 요구는 동일함.
길이단위 사용시 본 방법의 최소높이는 2mm, GB7718의견수렴고중 순함량이≤100cm일 경우 최소높이가 2mm; 순함량이>1m일 경우 최소높이가 6mm로 규정되어 있음.
4) 통일포장내에 복수의 정량포장 제품이 포장될 경우의 순함량표시
a. 통일포장내에 복수개의 동일 정량포장 제품이 포장되었을 경우
본 방법: 정량포장상품의 순함량과 총 낫 갯수 혹은 총 순함량 표시.
GB7718-2011과 관련 의견수렴서: 순함량과 규격, 부록중의 표시양식과 결합하면 낫개수와 총순함량(혹은) 낫개 순함량을 표시해해야 한다.
b. 통일포장내에 복수개의 부동한 정량포장 제품이 포장되었을 경우
본 방법: 부동한 정량포장상품의 낫개수와 해당 순함량을 각각 표시 혹은 각종 정량포장상품의 총순함량을 표시한다.
GB7718-2011과 관련 의견수렴서및 관련 부록: 부동한 정량포장상품의 낫개수와 해당 식품의 총 순함량 혹은 낫개의 순함량 표시.
즉 통일포장내에 복수개의 부동한 정량포장 제품이 포장되었을 경우, 본 방법은 각종 상품의 순함랴안 표시하도록 규정되었으나, GB7718-2011과 관련 의견수렴서및 관련 부록은 각종 정량포장식품의 순함량, 낫개수를 표시해야 할뿐만아니라 총순함량 혹은 낫개의 순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三、본 방법의 사전포장식품에의 적용 관련
본 방법 제10조 중 “ 의무적 국가표준중 정량포장삼품의 순함량 표시, 허용 오차 및 법정계량단위의 선택에 관련하여 이미 규정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GB7718-2011중 사전포장식품의 순함량 표시, 법정계량단위의 선택에 대하여 이미 명확이 규정되어있으므로 GB 7718의 규정에 따른다.
단 순함량의 허용오차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하므로 본 방법과 <정량포장상품 순함량계량검험규칙>(JJF 1070-2005)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