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과 GB7718 순함량 관련 규정 비교순석

발표일자:2023-03-2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3.3.16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 70> 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6.1일부터 실시 예정이다. 식품화반넷은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이하 본 방법으로 약칭)<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의 상이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一、적용범위: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정량포장상품과 정량포장상품의 계량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정량포장상품이란 통일적으로 질량, 체적, 길이, 면적등 수량을 표시한 제품으로서 의약품과 위험화학품 이외의 상품을 가르킨다.

GB7718-2011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사전포장식품라벨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사전포장식품라벨에 적용된다.사전포장식품에는 정량계량후 포장하는 식품과 포장재 혹은 용기중에서 만들어져 통일적으로 질량 혹은 체적등을 표시하는 식품을 가르킨다. GB7718 의견수렴고중에는 상기 2종의 정량포장식품을 계량 판매하는 식품도 포함된다.

상기 내용 종합시 방법은 GB7718-2011중의 사전포장식품을 포함하나, GB7718 의견수렴고중의 사전포장식품을 완전히 포함하지 않으며, 벌코포장식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二、순함량표시의 상이점

1) 순함량 표시 요소

a. 질량 혹은 체적으로 표시할 경우:

방법, GB7781-2011, GB7781중 순함량 표제어 뒤에 수량과 법정계량단위등 3요소 모두 표시요

b. 길이 혹은 면적으로 표시할 경우:

방법중 순함량 표제어를 생략하고 수량과 법정계량단위 2요소만 표시 요. GB7781-2011, GB7781중 순함량 표제어 생략관련 규정이 없음.

2) 순함량 법정계량단위의 선택

① 질량,체적, 길이 단위의 선택사용

a. 본 방법: 모든 고체,액체, 반고체 제품은 질량단위 혹은 체적(용적)단위를 사용하여 표시가능.

b. GB7718-2011와 관련 의견수렴고: 고체는 반드시 질량단위로 표시하며, 액체와 반고체는 질량 혹은 체적단위를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

c. 케이싱: 본 방법은 길이단위 (모든 선형측량 즉 넓이 높이 두께, 직경등)를 측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GB7718-2011는 질량단위, 관련 의견수렴고는 길이단위(케이싱의 길이 표시만 하며, 두께, 직경관련 표시요구는 없음)를 표시하도록 규정.

② 각종단위의 선택사용

a. 질량단위 mg, g, kg의 선택사용

본방법: 순함량<1g 일 경우 mg;  1g순함량<1000g 일 경우 g; 순함량1000g일 경우 kg

GB7718-2011와 관련 의견수렴고중 mg표시관련 규정없이 모두 g으로 표시, 기타 동일.

b. 체적단위ml,l 의 선택사용

순함량<1000ml일 경우ml , 순햠량1000ml L, 단 본방법중 순함량<1000ml일 경우cL단위를 추가하였다.

c. 길이단위의 선택사용

cm.m, 본방법중 순함량<1mm인 경우 μm혹은 mm; 1mm순함량<100cm이 경우,mm2개의 길이단위를 추가하였다.

3) 순함량 표시의 최소높이

질량과 체적단위 사용시 방법, GB7718-2011과 관련 의견수렴고의 글자체의 최소높이 관련 요구는 동일함.

길이단위 사용시 방법의 최소높이는 2mm, GB7718의견수렴고중 순함량이100cm일 경우 최소높이가 2mm; 순함량이>1m일 경우 최소높이가 6mm로 규정되어 있음.

4) 통일포장내에 복수의 정량포장 제품이 포장될 경우의 순함량표시

a. 통일포장내에 복수개의 동일 정량포장 제품이 포장되었을 경우

방법: 정량포장상품의 순함량과 총 낫 갯수 혹은 총 순함량 표시.

GB7718-2011과 관련 의견수렴서: 순함량과 규격, 부록중의 표시양식과 결합하면 낫개수와 총순함량(혹은) 낫개 순함량을 표시해해야 한다.

b. 통일포장내에 복수개의 부동한 정량포장 제품이 포장되었을 경우

방법: 부동한 정량포장상품의 낫개수와 해당 순함량을 각각 표시 혹은 각종 정량포장상품의 총순함량을 표시한다.

GB7718-2011과 관련 의견수렴서및 관련 부록: 부동한 정량포장상품의 낫개수와 해당 식품의 총 순함량 혹은 낫개의 순함량 표시.

통일포장내에 복수개의 부동한 정량포장 제품이 포장되었을 경우, 본 방법은 각종 상품의 순함랴안 표시하도록 규정되었으나, GB7718-2011과 관련 의견수렴서및 관련 부록은 각종 정량포장식품의 순함량, 낫개수를 표시해야 할뿐만아니라 총순함량 혹은 낫개의 순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三、본 방법의 사전포장식품에의 적용 관련

본 방법 10조 중 “ 의무적 국가표준중 정량포장삼품의 순함량 표시, 허용 오차 및 법정계량단위의 선택에 관련하여 이미 규정되었을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규정되어 있다. GB7718-2011중 사전포장식품의 순함량 표시, 법정계량단위의 선택에 대하여 이미 명확이 규정되어있으므로 GB 7718 규정에 따른다.

순함량의 허용오차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하므로 방법과 <정량포장상품 순함량계량검험규칙>(JJF 1070-2005)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