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감독관리방법 발표

발표일자:2023-03-27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국

근일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치약감독관리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71)을 발표하였으며,2023.12.1일 부터 실시예정이다.

치약감독관리방법은 일반화장품 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제정하였으며 25장으로 구성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치약에 대하여 비안관리를 실시한다. 치약 신원료는 리스크정도에 따라 등록 혹은 비안관리를 실시한다. 치약 신원료에 대하여 3년간의 안전 모니터링 기간을 두며, 모니터링 기간 만료후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치약 신원료는 의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하는 기사용 치약원료목록에 등재한다.

치약생산은 허가제도를 실시하며, 치약생산업체에 화장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2.해외 치약비안인은 중국내 기업법인을 경내 책임자로 지정하여 비안업무를 진행함과 동시에 치약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제품의 리콜과 의약품감독관리부문의 감독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3.비안인이 치약의 질량안전과 효능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현재 중국의 치약 표시효능은 비교적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소염진통,지혈, 유아치아 성장 촉진,  치아구멍 수선, 치아틈 봉합, 치아 흔들림 안정, “치아재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 의약품과 의료기기 한계가 불명학하여, 소비자가 오해하기 쉽다. 고로 치약의 효능표시는 반드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치약비안인은 비안시 표시 효능 관련 문헌서류, 연구데이터 혹은 제품효능평가서류 개요를 제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