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경영 감독관리방법> 해독

발표일자:2023-04-07 발표 부문: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2023.4.4일 국가 의약품감독관리부문은 <화장품 온라인경영 감독관리방법>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오는 2023.9.1일부터 실시 예정이다.

현재 화장품의 온라인 경영은 화장품 판매 주요 경로중의 하나로서, 소비자에게 편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화장품 품질안전 문제의 중대 재해지역으로 되고있다. 즉 온라인경영 화장품의 감독 발췌검사 불합격율, 리스크 모니터링 문제 발견율이 모두 전통 판매경로 보다 높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의약품 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온라인경영 감독관리방법>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방법" 전문은 총 535조로 구성되었으며, 총칙, 플랫폼 관리,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 관리, 감독 관리, 부칙등 내용을 포함한다.

1. 감독관리 대상은 화장품의 온라인 경영자, 즉 화장품 경영 온라인 플랫폼 경영자, 폴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와 사이트 자아 구축 경영자 및 기타 화장품 온라인 경영자가 포함되며, 국가 의약품감독관리부문과 현급 이상 의약품감독관리부문이 화장품 온라인경영을 감독관리한다.

2. 플랫폼 경영자의 플랫폼 경영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즉 플랫폼에 등록시 실명 등록을 해야하며, 일상검사, 불법 행위제지와 보고, 질량안전 중대사건 보고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3. 플랫폼내 화장품경영자의 법률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즉 입고검사, 제품정보 게시, 리스크관리, 문제제품 회수, 제품저장과 운송 관련의무등을 명확히 하였다.

4. 온라인경영 화장품의 감독관리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즉 감독관리 직권범위, 행정처벌 관할권, 온라인 발췌검사, 증거의 채용, 온라인경영 모니터링등 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https://www.nmpa.gov.cn/xxgk/zhcjd/zhcjdhzhp/20230404165712191.html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304041653031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