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 절대화 용어”감독관리 “절대화”시대 탈출

발표일자:2023-03-2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광고중 절대화 용어”  감독관리가 천편일률적이고 기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일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국은 <광고중 절대화용어 집법 지침>(이하 지침으로 약칭함)을 발표 하였다. 식품화반넷은 본 <지침>에 관심도가 높은 기업들과 함께 <지침>의 내용을 해독 해본다.

<지침>중의 광고중 절대화 용어 <광고법> 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가르키며, “국가급” “최고”  상기와 동일하거나 근접한 내용의 용어를 가르킨다. 그 입법 목적은 광고주의 과대 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기타 경영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집법과정에서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경향이 존재하며, 과실과 처벌이 적절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

  “지침” 발표는 시장감독관리국의 집법이념과 처벌의 척도를 사회에 발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부어넣고 소비자의 신심을 높이고자 함이다.

“지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해독한다.

1. 감독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인 효과와 법률적 효과가 일치하도록 한다.

광고의 내용과 구체적인 언어환경, 사회 위해정도, 불법사실 및 당사자의 주관 과실등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정확한 집법척도를 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처벌을 가하여, 사회적인 효과와 법률적 효과가 일치하도록 한다.

2. “광고용 절도화 용어” 집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집법을 피면할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의 상황은 절대화 용어 집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상품경영자( 서비스 제공자 포함)가 자아 경영 장소, 홈페이지 및 기타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보유한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명칭(성명), 간략명칭, 표시, 성립일자, 경영범위등 정보만을 발표하며, 상기 정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품(서비스를 포함)추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광고로 간주하지 않는다.

2) 광고중의 절대화 용어가 상품경영자가 추천하고자 하는 상품과 연관이 없을 경우

① 상품경영자의 서비스 태도와 경영이념, 기업문화, 주관 희망만을 표명할 경우;

② 상품경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만을 표시하였을 경우;

③ 절대화 용어 대상이 광고중 추천하고자 하는 상품의 기능, 품질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소비지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기타 상황에 분류될 경우.

3) 광고중 사용한 절대화 용어가 상품경영자가 추천하는 상품과 연관이 되나,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거나 기타 경영자를 비방하는 객관적인 결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① 동일 브랜드 혹은 동일 기업의 상품에 대하여 자아 비교를 진행할할 경우;

② 상품의 사용방법, 사용시간, 보존기간등을 홍보할 경우;

③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에 규정된 상품의 등급에 절대화 용어가 포함되어있고 그 설명 근거가 명확할 경우;

④ 상품의 명칭, 규격모델, 등록상표 혹은 특허중 절대화 용어가 포함되며, 광고중 상품명칭, 규격모델, 등록상표 혹은 특허로 상품을 대체하여 기타 상품과 구별하고자 할 경우;

⑤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획득한 상장,청호중 절대화 용어가 포함될 경우;

⑥ 제한된 구체적인 시간, 지역등 상황하에서 시간적인 순서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경우 혹은 제품의 판매량, 판매액, 시장점유율등 정보를 사실대로 홍보할 경우.

3. ”지침” 처벌 면제, 겸감 처벌, 경중 처벌의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자유재량을 규범화하여, 집법의 유연성을 체현 하였다. 단 처벌 면제는 책임 면제가 아니며, 경영업자는 불법행위 개정 책임과 불법영향 해소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지침중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 의료미용, 특수의학용도식품등 제품에 대하여, 치료효과, 치유율, 유효율 관련 절대화 용어사용 불법행위는 경감 처벌” 혹은사회위해성이 작은”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 하였다.

제품 광고는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고 관련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지침>중의 처벌면제 상황에 속하더라도, 광고주가 광고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할경우, 여전히 <광고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수있다

市场监管总局关于发布 《广告绝对化用语执法指南》的公告 (samr.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