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제품 순함량 감독관리 관련 3건의 부문규장 발표

발표일자:2023-03-22 발표 부문: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23.3.16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품 순함량 감독관리 관련 3건의 부문규장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6.1일부터 실시 예정이다.

1. <계량기구 신제품 관리방법>(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68>

https://gkml.samr.gov.cn/nsjg/fgs/202303/t20230317_353899.html

2.<계량비교 관리방법>(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69>

https://gkml.samr.gov.cn/nsjg/fgs/202303/t20230317_353900.html

3.<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 70>

 https://gkml.samr.gov.cn/nsjg/fgs/202303/W020230318316219783104.docx

 

1.<계량기구 신제품 관리방법>(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68>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계량기구 신제품을 생산하고저 경우, 본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형식허가신청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량기구 신제품이란 이왕 생산된적이 없는 제품을 가르키며, 제품의 구조, 재질등이 변경되어 제품이 성능과 기술특징이 변경된 계량기구를 포함한다.

관리방법이 실시됨과 동시에 버전(2005.5.20일 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 74)는 폐지된다.

2.<계량비교 관리방법>(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69>

계량비교란 규정된 조건하에서, 동일한 계량기준, 동일표준 및 표준물질에 대한 계량치에 대하여 비교를 진행하는 과정을 가르킨다.

본 관리방법이 실시됨과 동시에 구 버전(2008.6.11일 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 107)는 폐지된다.

3.<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시장감독관리총국 령 제 70>

정량포장상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포장상품으로, 통일적으로 질량, 체적, 길이, 면적 수치를 표시한 제품을 가르킨다.순함량은 “순함량” 인도어로 숫자와 법정계량 단위를 표시해야 한다.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에는 <법정 계량단위의 선택>, <표시 문자의 높이>, <허용 부족량>3건의 세부규정이 별첨되었다.

관리방법이 실시됨과 동시에 버전(2005.5.20일 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 75)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