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용 소독제 통용 안전요구 >(GB 14930.2)에 대하여, 2016년, 2021년 2차에 결쳐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전문위원회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재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의견수렴고의 내용과 현행 버전( GB 14930.2-2012) 비교시, 수정폭이 커 기업에 대한 영향이 클것으로 추정된다.
즉 식품용 소독제 생산기업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성분은 반드시 표준 부록A에 열거한 성분과 사용량에 따라야 하며, 제품검사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라벨표시 요구의 변경은 포장재의 계속적인 사용에도 영향을 줄것이다.
또 식품용 소독제 사용기업은 본 표준에 적합한 식품 소독제를 구매 사용하여야 하며, MSDS서류중의 성분의 합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도축 과정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제와 과산화아세트산 소독제를 사용하여, 동체표면과 체강내 소독 진행시, 소독액 농도, 소독회수(1회에 한함)와 침전 소독시 침전 시간이 30min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