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의견수렴고 해독

발표일자:2023-02-2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3.2.13일, 국가위생과건강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수정고에 대한 의견수렴서를 발표 하였으며, 2023.3.20일까지 관련 의견수렴예정이다. 의견수렴고와 현행버전 (GB 10769-2010) 비교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1.적용범위를 6개월이상 영아에서 “6~36개월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 섭취용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으로 변경하였다.
2.원료함량과 범위 수정 
“곡물 함량이 건조성분 함량의 25%”에서 “곡물 함량이 건조성분 함량의 50%”로 수정하였으며, 곡물원료에 좁쌀을 추가하였으며, 벌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3.영유아 곡물보조식품 유형을 수정 
영유아 곡물보조식품과 영유아 고단백 곡물보조식품에 즉석 섭취유형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영유아 곡물보조식품 유형의 술어와 정의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였다.
4.영양성분 지표를 수정하였다.
1)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 제고하여, 영유아의 빈혈을 완하하므로 “선택가능한 영양성분”에서 “기본 영양성분”으로 수정하고 상한치를 1.4~7.65 (5.9~32) mg/100 kJ(mg/100 kcal)로 수정 하였다.
2)비타민 B1/B2/B6/B12,칼슘, Niacin/nicotinamide,엽산, 판테토산,Biotin에 상한치를 규정하였다.
3)요드를 선택가능성분에서 삭제
4)탄수화물 제한량 관련 서술을 “자당, 과당, 포도당,포도당시럽의 합계치로 하며 제한량≤0.6 g/100 kJ(2.5 g/100 kcal)으로 하향 조정함(일종 혹은 다중의 합계치).
5)식이섬유 에네르기 계수(8 kJ/g)를 수정하였으며, 즉석섭취상태(액체 혹은 반고체) 곡물보조식품 유형별 에네르기≥335kJ/100g(80kcal/100g)여야 한다.
5.위해물질 제한량과 치병균 관련 요구를 수정하였다.
6)즉 오염물질, 진균독소, 치병균 제한량에 통용표준을 적용하며, 미생물 관련 요건중 “즉석섭취 곡물보조식품에 상업무균요구”을 추가하였다.
6.기타 
대두와 대두제품을 단백질공급원으로 하는 제품의 Urease 활성은 음성이여야 하며,  “이산화탄소 and & or 질소를 포장매질로 사용관련 요구”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