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 등록 보충서류제출에 대한 해석

발표일자:2023-02-20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2.1.1일 부터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해관총서 248호령)이 실시되었으며, 이미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 되었다. 해관총서 248호령 실시 이전 이미 등록제를 실시한 유제품, 육류, 수산물 및 제비집 제품 관련 등록정보는 이미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China import Food Enterprises Registration,이하CIFER로 약칭함)시스템에 통합되었으나, 해관총서 248호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정보와 일부분 서류가 부족한 상태이다.

2023.6.30일까지 상술한 제품의 누락된 정보와 서류를 CIFER시스템에 보총 제출하여야 하는가?

해관총서 248호령에 따른 신 등록요구에 따르면, 이왕 이미 등록제를 실시한 4개 유형 제품(유제품, 육류, 수산물과 제비집 제품)의 기업등록정보에는 제품 관련 상세정보, 생산공정흐름도, 공장평면도등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중국해관총서는 대외발언 제외국 관련 부문에 서한발송등 형식으로 2023.6.30일전까지 관련 누락정보를 보충할것을 요구하였다. 정보 보충이 필요한 제품은 CIFER시스템의 “제품유형검색”결과에 따른다. 예를 들어 “유당” 제외국에서 유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기 시스템중 비 18류제품  당류( 원료당, 식용설탕, 유당, 시럽)에 분류됨으로, 관련 기업은 등록 정보및 서류의 보충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