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용도 영아조제식품통칙>의견수렴고 해독

발표일자:2023-02-19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3.2.13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 특수의료용도 영아조제식품통칙>수정고에 대한 의견수렴고를 발행하였으며, 2023.3.20일까지 관련 의견수렴예정이다.

의견수렴고는 4절로 구성되었으며, 특수의료용도 영아조제식품의 정의, 일반 영양성분, 안전성지표등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 수정을 통하여, 일반 영유아 조제식품과의 일치성을 확보하였으며, 의료용도 조제식품의 유형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지표를 완비하였다.

의견수렴고중  GB 25596-2010 버전의 식품유형을 6개에서 12개로 확대하였으며, 추가된 제품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케톤생성의 처방: 난치성 간질병 영아와 기타 상응한 의학상태 영아에 적용한다.

2) 역류방지 처방: 위식도 역류 다발성 영아에 적용한다.

3) 지방대사 이상 처방: 지방의 운반, 대사, 흡수 장애 영아에 적용한다.

4) 고에네르기 처방: 질병으로 인한 고 에네르기 소모, 생장발육 지연, 액체 섭취제한 영아에 적용한다.

5) 단백질성분 추가 처방: 단백질 추가 보충이 필요한 영아에 적용한다.

6) 중간체인지방 성분 추가 처방: 중간체인 지방산성분 추가 보충이 필용한 영아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