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표준 법규 검색: ChatGPT 정확도는?

발표일자:2023-02-1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근래 ChatGPT가 화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식품영역의 법률관련 질문으로ChatGPT의 정확성 테스트 결과,  ChatGPT가 정답 법률법규 포착에 대한 정확도가 낮고, 일부분 법률법규 내용에 대한 서술도 정확하지 않아, 일상 업무중ChatGPT 이용시 신중해야 함을 알수 있다.

구체적인 질문과 ChatGPT의 해답 및 해답에 대한 분석을 첨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Q1 :  벤조산 및 그 나트륨염의 검베이스 캔디제품에의 사용여부 관련 중국의 규정은?

ChatGPT :

중국은 벤조산 및  나트륨염의 검베이스 캔디에의 사용을 허용하나, 국가가 규정한 식품안전표준과 사용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중국<식품안전법>중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평가와 심사를 거쳐야만 사용 가능하며, 또 식품안전표준과 사용량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최대 사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되었다.

중국의 관련 법규중 벤조산 및  나트륨염의 검베이스 캔디 제품에 방부제로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최대 사용량과 용도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또 식품생산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하여,  소비자가 식품첨가제 사용 상황을  알수있도록 해야 한다.

분석:

ChatGPT의 해답은 GB 2760의 요구에 적합하나,근거 표준과 최대 사용량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여, 정답이라고 할수 없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사용 표준>(GB 2760-2014)중 벤조산 및 그 나트륨염을 검베이스 캔디에 방부제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사용량은1.5g/kg으로 규정되어 있다.


Q2 :  영유아 조제분유중 바닐린향 사용 관련 중국의 규정은?

ChatGPT :

현재 중국은 영유아조제분유중 바닐린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현재 국가 의약품감독관리국으로 명칭 변경)은 <영유아조제분유제품 처방등록 관리방법>을 발표하였으며, 영유아조제분유중 바닐린향, 모링가 씨앗등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금지 목적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Q3 :  비교적 큰 영아용 조제분유중 바닐린향 사용 관련 중국의 규정은?

ChatGPT :

중국의 현행법규와 표준중 영아용조제분유에 바닐린향을 첨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표준<영유아조제식품>(GB 10765-2010)중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향료를 첨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바닐린향은 향료성분이므로,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바닐린향은 일종의 인체건강 리스크 화학물질로 인식되고 있으며, 영유아용 조제분유에의 사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기타 식품에의 최대 사용량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Q4 :  영아용 조제분유중 바닐린향 사용 관련 중국의 규정은?

ChatGPT :

중국의 현행법규와 표준중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바닐린향을 첨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표준<영유아조제식품>(GB 10765-2010)중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향료를 첨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바닐린향은 향료성분이므로,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바닐린향은 일종의 인체건강 리스크 화학물질로 인식되고 있으며, 영유아용 조제분유에의 사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기타 식품에의 최대 사용량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분석:

영유아용 조제분유 관련 3개 해답중 ChatGPT는GB 2760중의 영아용,비교적 큰 영아 및 유아용 조제분유의 바닐린향 사용 구분에 대하여 정답을 포착하지 못했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사용 표준>(GB 2760-2014)중,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용 조제식품에 Vanillin, ethyl vanillin 및 vanilla bean extract (extract)의 사용을 허용 하였으며, 최대 사용량은 각각 5mg/100ml、5mg/100ml와 생산 수요에 따라적절량 사용이다. 생산기업은 100ml 즉석섭취상태의 함량을 기준으로 희석비율에 근거하여 조제식품중의 사용량을 설정해야 한다.영유아용 곡물보조식품에도 바닐린향의 사용을 허용하며, 최대 사용량은7mg/100ml이다.

주의해야 할것은 0~6개월 영아용조제식품중 어떠한 식품용 향신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Q5 :  액체유중 멜라닌 제한량 관련 중국의 규정은?

ChatGPT :

중국의 액체유중 멜라닌 제한량은 0.05mg/kg이다. 본 제한량 표준은 국가표준<액체유>(GB 25190-2010)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표준에 근거하여 액체유중의 멜라닌량은 0.05mg/kg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는 소비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Q 6:  영유아용조제식품중 멜라닌 제한량 관련 중국 위생부의 규정은?

ChatGPT :

중국위생부(현재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의 규정에 따르면,영유아조제식품중의 멜라민 최대 제한량은 0.01mg/kg이며, 본 최대 제한량은 영유아 안전 보장 각도에서 제정하였으며, 일반 액체유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다.

그외 중국은 영유아조제식품의 생산 ,판매, 라벨표시에 대하여 일련의 법규와 표준을 제정하여, 영유아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는 영유아조제식품 구매시, 제품라벨에 표시된 성분과 영양정보를 잘 확인하여,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며, 또 품질보증기한과 보존방법에도 주의해야 한다.

분석:

상기 2개의 질문에 대하여,  ChatGPT는 근거 법률과 제한량을 모두 포착하지 못했다. <위생부등5개 부문의 식품중의 멜라닌 제한치 관련 공고>(2011년 제10호)에 따르면, 영유아조제식품의 멜라닌 제한량은 1mg/kg이며, 기타 식품중의 멜라닌의 제한량은2.5mg/kg이다.


Q 7: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의 단백질ZERO표시 임계치와 강조표시 관련 중국의 규정은?

ChatGPT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GB 28050-2011)의 규정에 따르면, 사전포장식품의 단백질 ZERO표시 임계치는 ≥0.5g/100g 이다. 즉 단백질함량이 0.5g/100g보다 클 경우에만 영양라벨에 단백질 함량표시를 해야한다. 단백질함량 강조표시 규정은 단백질함량을 표시하였을 경우, 표시치와 실제 측정치의 상대오차는 ±20%이내여야 한다. 그외 “고함량”, 단백질 풍부 영양강조 표시를 경우 실제 측정치와 표시치의 상태오차는 ±10%이내여야 한다.

분석:

ChatGPT 답변중 ZERO표시 임계치가 정확한 외, 임계치에 대한 이해가 불정확하며, 단백질 강조표시에 대한 해답도 정확하지 않다.


Q 8: 5년이상 인공재배 인삼을 식품원료로의 사용관련 중국의 규정은?

ChatGPT :

위생부가 2017년 발표한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건강식품원료목록>(GB2760-2014)에 따르면, 인삼은 보건식품원료로의 사용이 가능하나 인삼의 재배 해수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았다.통상적으로 인삼의 재배 기간이 길수록 품질이 우수하며,  영양성분 함량이 높다.고로 실제응용중 정상루트로 입수되고 관련 안전과 위생 및 질량표준에 적합한5년근 이상 인삼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단 생산자와 판매업자는 인삼식품관련 법률법규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석:

ChatGPT의 상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정확하지 않으며, 근거법률도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다. 중국위생부 2012년  제17호 공고에 따르면, 5년근 및 5년근 이하 인공재배 인삼만 신식품원료로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