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통졸임 보조식품>(의견수렴고) 해독

발표일자:2023-02-2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근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통졸임 보조식품>(의견수렴고)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3.20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의견수렴고와 현행 버전(GB 10770-2010 ) 비교시의 주요 상이점은 아래와 같다.

1. 적용범위, 술어와 정의 및 제품성상 관련 수정

1) 적용범위: 6~36개월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

2) 성상: 페이스트(호상) 통졸임 식품 유형중 반고체 혹은 고상” 형태 유형을 추가하였다.

3) “과립 통졸임 보조식품과립,플레이키(조각) 통졸임 보조식품으로 수정하였으며, 6~12개월 영아용 제품에 과립과 플레이키 크기가 5mm보다 커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였다.

2. 원료관련 수정

1) 금지사용 원료에 자당, 과당, 포도당, 포도당 시럽을 추가 하였다.

2) 동물성 식품원료에새우 , 동물 간장 추가 하였다.

3) “동물성 식품과 야채 혼합물동물성 식품과 기타 식품원료 혼합으로 변경하여 제품 원료를 풍부히 하였다.

3. 이화학적 지표 수정

1) 어육함유 제품 히스타만 함량≤10mg/100g

2) “과일류 제품에 염화나트륨을 첨가해서는 안된다과일 and &or 야채를 주요 원료로한 즙, 페이스트, 과립과 플레이크 상 제품에 염화나트륨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수정함

4. 오염물질과 진균독소 제한량 관련 수정  

오염물질과 진균독소 제한량 관련 통용표준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였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오염물질 제한량>(GB 2762)중의 수산물과 동물간장 납 기준 ≤0.30 mg/kg이며, 기타 원료  기준0.25 mg/kg이나, 영유아 보조식품 납 기준≤0.2 mg/kg으로 통일 하였다. 또 미생물 관련 지표 관련하여 통졸임 식품은 상업무균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 라벨표시관련 요구 추가

과립, 플레이키상 영유아 통졸임 보조식품 중 제품은 과립, 플레이키형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목넘김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