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유아 통졸임 보조식품>(의견수렴고)를 발표하였으며, 오는 3.20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의견수렴고와 현행 버전(GB 10770-2010 ) 비교시의 주요 상이점은 아래와 같다.
1. 적용범위, 술어와 정의 및 제품성상 관련 수정
1) 적용범위: 6~36개월 비교적 큰 영아와 유아
2) 성상: 페이스트(호상) 통졸임 식품 유형중 “반고체 혹은 고상” 형태 유형을 추가하였다.
3) “과립 통졸임 보조식품”을 “과립,플레이키(조각) 통졸임 보조식품”으로 수정하였으며, 6~12개월 영아용 제품에 “과립과 플레이키 크기가 5mm보다 커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였다.
2. 원료관련 수정
1) 금지사용 원료에 자당, 과당, 포도당, 포도당 시럽을 추가 하였다.
2) 동물성 식품원료에 “새우 육”, “동물 간장”을 추가 하였다.
3) “동물성 식품과 야채 혼합물”을 “동물성 식품과 기타 식품원료 혼합”으로 변경하여 제품 원료를 풍부히 하였다.
3. 이화학적 지표 수정
1) 어육함유 제품 히스타만 함량≤10mg/100g
2) “과일류 제품에 염화나트륨을 첨가해서는 안된다”를 “과일 and &or 야채를 주요 원료로한 즙, 페이스트, 과립과 플레이크 상 제품에 염화나트륨을 추가해서는 안된다”고 수정함
4. 오염물질과 진균독소 제한량 관련 수정
오염물질과 진균독소 제한량 관련 통용표준을 적용한다고 규정 하였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오염물질 제한량>(GB 2762)중의 수산물과 동물간장 납 기준 ≤0.30 mg/kg이며, 기타 원료 납 기준≤0.25 mg/kg이나, 영유아 보조식품 납 기준≤0.2 mg/kg으로 통일 하였다. 또 미생물 관련 지표 관련하여 통졸임 식품은 상업무균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 라벨표시관련 요구 추가
과립, 플레이키상 영유아 통졸임 보조식품 중 “본 제품은 과립, 플레이키형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목넘김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