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고 신선 인삼 휴대 입국은 불법

발표일자:2023-02-09 발표 부문:해관 홋드라인



2023.1.31일 칭도우 죠우동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객이 미신고 신선 인삼을 휴대한 사건이 발견되었다. 여객이 휴대한 인삼은 선물용으로 포장되었으며, 총 중량이 1.244kg이었고, 표면에 흙이 묻어있었으며, 이끼도 같이 포장되어 있었다.

번식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 식물제품 및 재료, 토양및 유기재배 매개물질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휴대와 우편을 통한 입국을 금지한 동식물및 관련 제품과 기타 검역물질 목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사로이 입경시 휴대해서는 안된다.

입국시 휴대하고저 경우, 사전에 중국 관련 행정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국가 혹은 지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