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할랄식품 (HALAL FOOD)관리 현황

발표일자:2023-02-09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중국의 할랄식품은 할랄 풍속습관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이 생산 경영하는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외의 할랄식품 관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중국은 전문적으로 할랄식품을 관리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 측면에서 “할랄표시로고”, 할랄식품생산경영 허가증”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할랄식품 생산경영업체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비율의 소수민족 종업원을 두어야하며, 할랄식품 생산가공 전용 현장과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비 할랄원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상기 요건을 구비한 생산경영업체는 민족사무관리부문에 “할랄표시로고”, 할랄식품생산경영 허가증”  신청하며, 신청이 허가되면 할랄식품을 생산경영 할수있다.

1. 할랄식품의 범위:

<닝쌰회족자치구 할랄식품관리 조례> 2조 중 조례중의 할랄식품이란 회족등 소수민족의 전통적인 음식습관에 따라 생산, 가공, 저장, 운송, 판매되는 동물성 및 그 파생 식품을 가르킨다 규정되어 있으며, <신쟝 위그루자치구 할랄식품관리 조례> 10조 중 육류, 유류 및 식용유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에 할랄 표시를 해서는 안되며, 비 할랄식품을 할랄포장해서는 안되며, 할랄식품이 아닌 식품을 할랄식품으로 사칭해서는 안된다 규정되어 있다.

모든 식품유형에 전부 할랄표시를 할수 있는것이 아니며, 동물성성분 함유 식품과 할랄음용수, 할랄식염등 일부분 유형에만 할랄표시를 할수 있다.

2. 할랄식품의 표시

지방법규중 식품포장에 할랄(清真)문자 혹은 로고 표시를 허용하나, 법률 측면의 통일된 표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분 지역은 소수민족사무 행정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심사후 제품포장에의 인쇄를 허용한다.

통상적으로 할랄의 중문표시 (清真)를 허용하며, 할랄음식습관 고유 소수민족의 금기 언어, 문자 혹은 도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종교적인 내용과 아랍어, 영어 할랄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3. 할랄식품의 판매

일반적으로 전문 구역, 전문 매대를 설치하여 판매 하도록 하며, 할랄음식습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과 혼합하여 진열 해서는 안된다. 또 일부분 지역에서는 소수민족 인원이 판매 경영할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요구는 각지의 할랄식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