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과일 통관 지침

발표일자:2023-01-29 발표 부문:칭도우 해관 홋드 라인


1. 냉동과일이란 ?

냉동과일이란 과피, 과핵등 섭취불가 부위 제거 후, -18℃에서 30분 이상 쾌속 냉동하여, -18℃ 이하 온도에서 저장 운송하는 과일로서, <식품안전 국가표준 쾌속냉동식품 가공처리조작규범”(CAC/RCP 8-1976)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을 가르킨다.

2. 냉동과일의 수입허용여부 검색법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으로 냉동과일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상황에 대하여 평가심사를  진행하며, 리스크관리수준이 중국의 관련 요구에 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냉동과일의 수입을 허용한다.

냉동과일 수입허용 국가(지역) 리스트: http://43.248.49.223/

3. 해외생산기업의 준비 사항

중국 해관총서에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해야하며, 제품의 내외 포장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한다.

해외생산기업 등록여부 검색링크: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80/2811812/4150146/index.html。

4. 냉동과일 수입통관신고

1) 화주 혹은 대리인은 냉동과일 수입전 혹은 수입시 해관에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내용: 가공 혹은 보존방법, 등급, 품종, 브랜드, 해외생산공장 등

2) 신고시 무역 계약서, B/L, 인보이스 및 수출국(지역)의 정부부문이 발급한 증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3) 정부간 협정(협의, 협정서, 비망록)이 체결되었을 경우, 정부부문이 발급한 증서는 반드시 관련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4) 사전포장된 냉동과일을 수입할 경우,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11)의 규정에 따라 표시를해야 한다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사전포장식품은 식품명칭, 규격, 순함량,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과 저장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5) 수입 검험검역과 불합격처리

냉동과일제품이 중국항구에 도착후, 중국 해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규장등에 따라 검험검역을 실시하며, 합격된 제품만 수입을 허용한다.

검역에서 유해생물, 위생항목 불합격등 사항이 발견될시 반송 혹은 폐기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