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중, “동물, 동물제품,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용 재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검역심사허가 관련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었다.
고로 일부분 검역 리스크가 존재하는 생육류, 양식 수산물, 파스퇴르살균유등 수입식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해관총서의 <수입 동식물 검역심사허가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 동식물 검역심사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즉 수입 계약 체결전, 검역심사허가 필요 여부, 해당 제품의 국가간 수입허용 여부, 해외생산기업등록 여부등을 미리 체크하여, 수입통관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농산품질량안전법>,<식품안전법>
수입 식용 농산품은 농산품과 식품 2중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로, 수입업체는 과일, 야채, 입쌀등 식용 농산품 수입 시, <식품안전법> 및 기타 규정된 식품안전표준에 적합해야 할 뿐만아니라, <농산품질량안전법> 에 따른 농산품질량안전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조례>
동 조례 중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와 관련 허가서류를 취득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었다.
고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관련 식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을 식품가공원료로 수입하거나,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을 반입 혹은 반출하고저 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소비자권익 보호법>
소비자가 수입식품 구매시, <소비자권익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또 <최고인민법원의 식품 의약품 분쟁 심사중 적용법률 관련 약간 규정>중,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증정한 식품의 질량안전문제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경우, 판매자는 증정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지지 하지 않는다”고 규정 되었다.
고로 판매자가 정품 혹은 증정품을 불문하고 식품 질량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5. <지식산권 해관보호 조례>
동 조례중 “국가는 지식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 되었다.
수출입 식품이 상표권, 전문 소유권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중국 법률및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식산권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수출입 식품중 관련 표시를 하였을 경우, 특히 지식산권의 침해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