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알과 관련제품의 수출 프로세스

발표일자:2022-12-14 발표 부문:해관 핫 라인

중국은 가금알 종류와 관련  가금알 가공식품 종류가 아주 많은 나라이다. 알류 주요 수출품에는 신선 알류제품과 액체 알류제품, 건조 알류제품, 랭동 알류제품, 재 제조 알류제품등 알류 가공식품이 포함된다. 재 제조 알류제품에는 피단, 샌단(절임 알류), 루단(조림 알류),자오단(술 지게미에 절인 알)등 종류가 있다.

중국의 알류와 알류 가공식품의 수출과 검험검역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 소개 드립니다.

1. 수출기업 등록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 249호) 제40조 와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식품 원료 재배농장 및 양식장,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소재지 지방 해관에 등록해야 한다. 고로 수출용 가금알과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출식품생산기업 등록을 해야하며,  활가금 양식장은 수출식품 원료 양식장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등록 경로

1) “인터넷+해관” 플랫폼http://online.customs.gov.cn)

2) 중국 국제무역 싱글 윈더우https://www.singlewindow.cn)

3. 수출전 확인 사항

1) 목표 국가(지역)에서 수입 허용여부

 신형 조류독감등의 동물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분 국가(지역)은 가금알과 그 제품의 수입을 정부가 허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국가(지역)이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 전 해관 홈페이지, 12360 해관 핫라인, 수입상에게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수입허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수입국이 가금알과 제품 생산기업의 수출국 정부에의 등록 요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출식품의 검험검역요구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이 수입 국가(지역)의 표준 혹은 계약서의 요구에 적합하도록해야 하며, 또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석한 국제조약및 협정상 특수요구가 있을 경우, 국제조약 혹은 협정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수출 목표 국가(지역)에 관련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상에도 구체적인 요구가 정해져 있지않으며, 국제 조약 혹은 협정상에도 관련 요구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식품 수출기업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중국의 식품안전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출 프로세스

수출업자 대리업자는 소재지 해관에 수출신고 전의 감독신청을 한다. 소재지 해관은 신청 접수 후, 출하 합격증명서 혹은 생산기업 검사보고서, 양식장 등록상황과 식품가공원료 공급증명서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검험검역이 필요한 제품은 수입 국가의 벌률법규 및 협정 및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현장 검사와 감독검사를 진행하여, 관련 결과를 근거로 종합적인 합부판정을 실시 한다.

합부판정 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해관은 수출을 허용하며, 수입국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험검역 증서를 제출한다.

합부판정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해관은 불합격 통지서를 발행하며, 해관은 수출상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관련 화물에 대하여 기술적 처리를 진행하여 합격되어야만 수출할수 있도록 한다.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출입 제품 신고 관리규정에 따라 중국국제무역 싱글 윈더우를 통하여 수출신고를 한다.

수출해만 관리 해관은 규정에 따라, 수출해안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에서 불합격일 경우 수출해서는 안된다.

5. 수출후 안전 문제로 통보 되었을 경우

수출된 제품이 안전 문제로 국제조직 혹은 해외 정부기관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해관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수요에 따라 감독발췌검사 비율을 조정한다.또 생산 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제품 롯드별로 자질을 갖춘 검사기관이 제출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해외 주관당국에 제출한 생산기업등록 추천서를 철수할수 있다.

수출제품 안전문제로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 리스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생산 경영자는 즉시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상해를 피면 혹은 절감시켜야하며, 소재지 해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