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라벨상의 품질안전 책임 담당자 표시관련 요건 종합

발표일자:2022-12-2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통상적으로 식품라벨상 1개 혹은 복수의 생산 혹은 판매 회사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 하여, 제품의 품질안전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생산판매 방식이 존재하여, 식품표시중 헷갈리기 쉬우므로, 식품화반넷은 생산  판매자자 표시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종합하여 소개 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1. 국산 사전 포장식품

1.1 자체 생산, 자체 판매의 경우:

상기의 경우 , 생산/판매 업체가 제품 품질안전 책임 주체로서, 생산업자(生产者)” “생산상(生产商)”혹은 “제조상(制造商)”을 색인어로, 생산업체의 명칭과 연락방법을 표시한다.

1.2 위탁생산의 경우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 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업체와 수탁 업체를 병행 표시하거나, 위탁기업만 표시할수 있으며, 또 위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업 혹은 수탁기업을 표시할수 있다.

일부분 지역은 표시 관련 요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하이 식품안전 조례> 중 수탁기업은 수탁 생산 식품라벨에 수탁기업 명칭,주소 연락방법 및 생산허가번호 등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시방법은 “위탁업체”, “수탁업체” 색인어로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며, 수탁업체가 복수개일 경우, 일일이 다 표시해해야 한다.

1.3 그릅회사와 자회사의 경우

그룹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독자적으로 법적책임을 감당할수 있을 경우, 각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한다.  회사 혹은 생산기지가 독자적으로 법률적책임을 감당할수 없을 경우, 그룹회사와 자회사 (생산기지)의 명칭,주소를 표시하거나 그룹회사의 명칭,주소와 산지를 표시할수 있다.

시장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그룹회사가 출품하고 자회사가 생산하거나, 그룹회사가 자 회사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1.4 소분 생산 방식

소분은 생산방식의 일종으로서 소분 제품에는 소분업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함과 동시에 소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생산상” 뒤에 소본표시를 하거나 “소분상”으로 표시할수 있다.

2. 수입 사전포장 식품

수입 사전포장 식품은 원산국 혹은 지역 명칭과 법에따라 등록된 대리상, 수입상 혹은 경소상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법을 표시하며, 생산업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색인어는 “대리상”,”수입상”,혹은 “경소상”으로 표시한다.

3. 식용 농산품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질량안전법 >, 농산품 생산기업,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 및 농산품수거업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이 포장 혹은 표시후 판매할 경우, 제품의 명칭, 산시, 생사업자, 생산일자,품질보증기한, 제품질량등급 등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규정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