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음료 소비 주의보

발표일자:2022-12-07 발표 부문:중국식품과학기술학회

고체음료는 휴대가 용이하고, 그 풍미가 다양하며, 물에 타서 즉시 섭취할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애용하고 있다. 단 근래 고체음료를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 등 특수식품으로 사칭하여 판매하는 사건이 가끔 발생하므로, 고체음료 섭취시 소비자는 반드시 잘 식별해야 한다.

 

고체음료란?

국가표준 GB/T 10789-2015 <음료통칙> 중, 고체음료란 식품 원부료와 식품첨가물등을 첨가하여 가공된, 분말, 과립 혹은 편상 상태의 물에 타서 음용할수 있는 고체 제품으로서, 풍미 고체음료, 과채 고체음료, 단백질 고체음료, 차 고체음료, 커피 고체음료, 식물 고체음료, 특수용도 고체음료, 기타 고체음료 등으로 분류된다.

 

고체음료와 건강기능식품의 구별:

고체음료는 일반식품이며, 제품의 정의, 식용목적, 감독관리방법등 다 각도로 건강기능식품과 명확히 구분된다. 고체음료는  함유된 영양소의 다소를 불문하고, 건강기능을 암시 혹은 명시 해서는 안되며, 제품 라벨에 섭취 가능한 인구군과 섭취 불가 인구군 및 권장 섭취량등이 표시 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은 특정적인 건강기능 혹은 비타민과 광물질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서, 특정적인 인구군을 섭취 대상으로하며, 인체기능을 조절하는 건강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 제품 처방, 생산공예, 라벨과 설명서 등은 감독관리부문에 등록 혹은 비안해야 하며,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로고(파란모자)와 허가번호가 표시되어야하고, 기능 성분과 건강기능, 섭취권장 인구군 과 섭취 불 적합 인구군 및 권장 섭취량이 표시되며 , 건강기능과 함량과의 상관성을 시험으로 검증하여야 하고,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체음료는 일반적으로 분말형 제품이 많으며, 건강기능식품등 특수식품과 성상적으로 유사하여, 판매업자가 허위의 광고선전을 할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기 쉬우며, 소지자는 아래의 구별점을 주의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고체음료와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구별점

1. 제품명칭:

 고체음료의 제품 포장에 제품의 속성명칭 “고체음료” 반드시 표기된다.

2. 적용표준

고체음료의 제품포장에는 적용 표준이 명시되며, 적용표준은 일반적으로 GB/T 29602 <고체음료>, GB 7107 <식품안전국가표준 음료> 혹은 기업표준 등이다.

3. 경고정보

고체음료 최소 판매단위에는 제품은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보건식품등 특수식품을 대체할수 없음이라는 경고 정보가 표시된다.

4. 특수표시와 등록정보

건강기능식품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 특유 로고 “파란모자”  허가번호가 표시 된다.

5. 라벨중의 기타 정보

건강기능 식품에는 건강기능등 정보가 표시되며, 고체음료는 건강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