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장품 비안 관련 QA (27)

발표일자:2022-11-23 발표 부문:광줘우시 시장감독관리국

Q1: 제품의 비안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 원인 자아 조회방법?

A: 1) 규정에 따라 년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안이 취소된다.

국가 의약품 감독관리국의 <화장품등록/비안 서류관리 규정>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2021년 제35호) 및 <화장품 감독관리 FAQ(4)>의 규정에 따르면, 비안인은 2022.1.1일 부터 신 등록/비안 플랫폼을 통하여, 매년도의 1.1~3.31일 까지, 비안 만 1년이 된 일반화장품의 년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에 년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화장품등록/비안 관리방법> 제 58조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개정하도록 하며, 비안인이 기한내에 개정하지 않을 경우, 동 방법 59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비안을 취소한다.

2) 규정에 따라 제품 비안을 확인하고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비안이 취소된다.

<광둥성 의약품감독관리국 사물실 일반 화장품 비안업부 관련  통지>에 따르면, 2022.3.31일까지 비안을 확인 및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소재지 감독관리부문이 관련  비안을 취소한다.

3) <화장품등록/비안 관리방법> 제59조에 규정된 상황: (1) 비안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2) 이미 비안된 서류가 불적합 할 경우; 규정된 기한내에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요구에 따라 화장품 혹은 화장품 신원료의 판매와 사용을 중지 하지 않았을 경우; (3) 화장품 신 원료 혹은 화장품이 비안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화장품 비안이 취소된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상기 몇 가지 상황에 해당되며, 상기 상황에 따라 자아 확인을 하여, 그 원인을 판단할수 없을 경우, 감독관리부분에 자문 할수 있다.

Q2: 비안이 취소된 제품을 판매하여도 되는지?

A: <화장품 감독관리 FAQ(4)>에 따르면, 감독관리부문이 비안을 취소함은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이며,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제 65조의 규정에 따라, 비안 취소일 부터 판매 및 수입을 해서는 안된다. 계속하여 판매 및 수입 할 경우 , 감독관리부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수 있다.

Q3: 비안이 취소된 제품을 재 비안 할수 있는지?

A:  일반 화장품 비안 시스템 상, 비안이 취소된 제품의 제품명은 재 다시 예정 비안 번호를 발급 받을수 없다.

Q4: 구 시스템상 비안된 제품은 2022.5.1일 이후 제품의 보충 등록이 가능한지?

A: <화장품 감독관리 FAQ(4)>에 따르면, 2022.5.1일 이전, 규정에 따라 보충 등록을 하지 않은 제품은, 보충 등록전까지 생산 혹은 수입해서는 안된다.

현재 일반 화장품 비안의 보충등록이 가능한 상태이며, 비안인은 될수록 빠른 기한내에 관련 제품의 보충 등록을 완료 해야 한다.

Q5: 구 시스템상 비안된 제품의 명칭을 변경할수 있는지 ?

<화장품 감독관리 FAQ(3)>에 따르면,  2021.5.1일전 이미 등록/비안된 화장품의 등록인/비안인은 <화장품 표시효능 평가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효능을  평가 후,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그에 적합한 명칭과 라벨표시를 해야 하며, 과도 기간중 변경 신청을 할수있으며, 제품의 실제 속성에 따라 제품의 분류 코트, 제품명칭, 라벨표시 내용을 수정하여, 법률요구에 적합 하도록 해야 한다.

상술한 상황에 해당할 경우, 보충 등록후 변경 신청을 하여, 제품 명칭을 변경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