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장품 비안 관련 QA (28)

발표일자:2022-11-23 발표 부문:광줘우시 시장감독관리국

Q1: 일반 화장품 비안관리 시스템에 복수의 원료코드를 입력할수 있는지?

A: 현재의 비안관리 시스템 상  동일원료에 복수의 원료코드 입력이 가능하며, 코드번호 사이에 “/”표로 구분한다.

Q2: 화장품 등록/비안 서비스 플랫폼의 “ 기업정보 관리” 채널의 기업의 역할 권한을 취소후, 재등록 가능 여부?

A: 현재의 비안관리 시스템 상, 1개의 사회신용번호의 역할 권한 취소 후, 해당 역할의 재 등록을 할수 없다.

Q3: 일반 화장품 비안관리 시스템 상, 수탁생산기업이 복수의 생산주소를 입력할수 있는지?

A: 현재 시스템상, 동일 수탁기업이 복수의 생산주소 입력이 가능하며, “,” 표로 구분한다.

Q4: 일반 화장품 비안관리 시스템 상,  “잠시저장” 상태일 경우, 제품 명칭 수정 가능 여부?

A: 처음으로 비안서류를 제출하여, “잠시저장” 상태일 경우, 제품명칭 수정이 가능하며, 예정 비안번호 수령” 채널중 , 비안하고저 하는 제품의 명칭 수정이 가능하다.

이미 비안된 제품이 개정지시에 따라 보존 내용을 수정하여, “잠시보존” 상태일 경우, 제품명칭을 수정할수 없다.

Q5: 일반 화장품 비안관리 시스템중 취소된 제품을 재 등록할 경우 , 비안 번호가 변경되는지 ?

A: 현재 시스템 상, 비안서류 제출 전, 예정 비안번호를 발급하며, 비안서류 제출후 예정 비안번호가 정식 비안번호로 된다. 고로 비안을 취소하고 재 다시 비안할 경우, 신 예정 비안번호가 발급하며 , 등록을 취소한 제품의 비안번호와 상이한 번호가 생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