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의약품 검정연구원의 수입 화장품 등록관련 FAQ

발표일자:2022-09-29 발표 부문:중국 식품의약품 검정연구원

중국 식품의약품 검정연구원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및 포장재 등록관련 시험검사 기술기관이며, 식품의약품 시험관련 최종 중재기관이다. 2022.9.28일 수입화장품등록시의 주의사항관련하여 하기의 FAQ 발표하였다.

1.  수입 화장품 최소판매단위 포장라벨에 외국상표 표시가능여부?

중국 <화장품라벨관리방법> 제6조에 따르면, 수입 화장품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하며, 중문 라벨에는 반드시 규범한자를 사용해야하며, 기타 문자와 부호를 사용할 경우, 제품 판매포장의 확인가능한 위치에 규범한자를 사용하여 상응한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단 홈페이지주소, 해외기업명칭과 주소 및 기술전문용어등 반드시 외문으로 표시하여야할 내용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었다.

판매포장의  다수의 표시면에 외국상표가 표시될경우, 그중의 1개의 표시면에 규범한자를 사용하여 상응한내용 해석을 표시할수 있다.

https://www.nifdc.org.cn//nifdc/bshff/hzhpjssp/hzhpspcjwtjd/hzhpwtjdslhj/20220928091416158.html


2. 수입 화장품의 판매포장 외국어라벨 중문번역본 제출시의 주의사항:

<화장품 등록비안서류관리규정>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면, 수입화장품의 등록인, 비안인 및 중국경내책임자는 반드시 생산국(지역) 제품의 판매포장(설명서포함) 및 외국어 라벨의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문변역본은 판매포장의 원라벨의 내용을 사실대로 번역하여야하며, 은폐하거나,가리거나,수정하는 방법으로 판매포장의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판매포장(설명서포함)에 동일한 외국어내용이 중복되어 표시되었을 경우.  한번만 번역하며, 중복하여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

https://www.nifdc.org.cn//nifdc/bshff/hzhpjssp/hzhpspcjwtjd/hzhpwtjdslhj/20220928091259175.html


3. 화장품등록신청시, 원료신고 코드번호 미 취득 원료의 안전정보 제출방법:

등록인, 비안 및 중국내 책임자는 아래의 2가지 방법중 임의의 1종의 방법을 선택하여 안전정보를 제출할수있다.

1) 원료생산업체가 날인한 원료질량규격서 혹은 원료안전관련 정보를 제출하며, 등록인 혹은 경내 책임자는 상기 서류의  페이지 마다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원료생산업체가 등록인/비안인/중국내 책임자에게 위탁하여 원료안전정보 등록이 가능하며, 상기 원료안전정보에 등록인/비안인/ 중국내 책임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또 기타 설명이 필요한 문제란에 등록인/비안인/ 중국내 책임자가 원료생산업체의 위탁을 받아 원료안전정보 제출함을  진실하고 완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부록 14중의 양식)

https://www.nifdc.org.cn/nifdc/bshff/hzhpjssp/hzhpspcjwtjd/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