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표시사항 | 표시규정 요점 |
1)식품명 |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할수 있어야하며, 식품안전 국가표준중의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며, 제조방법을 병용 표시할수 있다. |
2)성분표 | 색인어 조합원료 (配料)、조합원료표(配料表)가 필요하며, 식초,술,간장등 첨가된 원자료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경우, 원료,원부재료를 색인어로 사용할수 있음. 첨가량 내림순으로 첨가된 전부의 원료를 표시(첨가량이 2% 이하일 경우 내림순을 지키지 않아도 됨) |
3)순함량 | 식품명 표시면에 표시하며, 순함량 색인어, 숫자, 법정계량단위 3요소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함. 수자의 높이는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함. |
4)수입자/경소상/대리상 정보 | 법에 따라 중국에 등록된 기업의 명칭, 주소, 연락방법을 표시하여야 함.전화/이메일/우편주소/인터넷 연락방법중의 임의의 1종 이상. |
5)생산일자 | 년/월/일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며, 상기 순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실제순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혹은 “ 포장의 xxx 부위를 참조할것)으로 표시함 . |
6)품질보증 기간 | “보존조건”, “저장조건”<저장방법>등 색인어뒤에 “상온보존, 개봉후 냉동보존””등 내용 표시 |
7)원산국 혹은 원산지 | 식품이 최종 완성된 국가 혹은 지역 명칭을 표시하며, 최종으로 포장된 국가 혹은 지역 포함. |
8)영양라벨 | 영양성분표, 영양 강조표시, 영양성분의 기능표시 포함. 영양성분표 표제와 에네르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함량및 NRV비율은 의무표시 사항임. 영양라벨표시 면제 상황: 1) 신선식품: 포장된 식용육, 생선, 신선 야채/과일, 가금알등 2) 알코올함량≥0.5% 주정음료 3) 포장 총 표면적≦100cm2 or 최대 표시면적≦20cm2 4) 즉석 제조 판매 식품 5) 포장 음용수 6) 1일 섭취량≦10g or 10mL 7) 기타 법률적으로 영양라벨 표시를 면제한 상황 |
방사선 조사 식품 | 식품명칭 부근에 “방사선 조사 식품”을 표시하거나, 방사선 처리를 거친 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성분표중 표시 |
유전자변형 식품 | 실제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표시해야하며, 표시방법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권장표시 사항 | 1) 식용방법 : 용기 개봉방법, 조리방법등 2) 알레르기 표시: 성분표 혹은 성분표 부근에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