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포장 수입식품 라벨링 요구 종합

발표일자:2022-11-03 발표 부문:중국해관

의무 표시사항

표시규정 요점

1)식품명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할수 있어야하며, 식품안전 국가표준중의 규정된 명칭을 사용하며, 제조방법을 병용 표시할수 있다.

2)성분표

색인어 조합원료 (配料)조합원료표(配料表)가 필요하며, 식초,,간장등 첨가된 원자료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경우, 원료,원부재료를 색인어로 사용할수 있음.

첨가량 내림순으로 첨가된 전부의 원료를 표시(첨가량이 2% 이하일 경우 내림순을 지키지 않아도 됨)

3)순함량

식품명 표시면에 표시하며, 순함량 색인어, 숫자, 법정계량단위 3요소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함. 수자의 높이는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함.

4)수입자/경소상/대리상 정보

법에 따라 중국에 등록된 기업의 명칭, 주소, 연락방법을 표시하여야 함.전화/이메일/우편주소/인터넷 연락방법중의 임의의 1종 이상.

5)생산일자

//일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며, 상기 순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실제순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혹은  포장의 xxx 부위를 참조할것)으로 표시함 .

6)품질보증 기간

 보존조건, 저장조건<저장방법>등 색인어뒤에 상온보존, 개봉후 냉동보존”” 내용 표시

7)원산국 혹은 원산지

식품이 최종 완성된 국가 혹은 지역 명칭을 표시하며, 최종으로 포장된 국가 혹은 지역 포함.

8)영양라벨

영양성분표, 영양 강조표시, 영양성분의 기능표시 포함.

영양성분표 표제와 에네르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함량및 NRV비율은 의무표시 사항임.

영양라벨표시 면제 상황:

1) 신선식품: 포장된 식용육, 생선, 신선 야채/과일, 가금알등

2) 알코올함량0.5% 주정음료

3) 포장 표면적100cm2 or 최대 표시면적20cm2 

4) 즉석 제조 판매 식품

5) 포장 음용수

6) 1일 섭취량10g or 10mL

7) 기타 법률적으로 영양라벨 표시를 면제한 상황

방사선 조사 식품

식품명칭 부근에 방사선 조사 식품 표시하거나, 방사선 처리를 거친 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성분표중 표시

유전자변형 식품

실제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표시해야하며, 표시방법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권장표시 사항

1) 식용방법 : 용기 개봉방법, 조리방법등

2) 알레르기 표시: 성분표 혹은 성분표 부근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