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련 248/249호령 발표 이전 이미 중국등록번호를 획득하였을 경우, 상기 2부 규정이 신규 실시후 등록번호가 여전히 유효한지?
A: 이왕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지되 않았을 경우, 등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전 해관총서 248호령에따라 연장 수속을 하여야하며, 연장수속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말소된다.
Q 2 : 이미 중국해관으로부터 해외생산기업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 상기의 경우 해관이 당사가 제출한 서류와 기타 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지?
A: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관련 요구에 따르면, 등록유효기간중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원료래원, 생산가공 공정,식품안전검사 역사기록 데이터, 소비인구군, 식용방법등 각종 요인과 국가(지역)주관당국의 통보 및 리스크정보등에 따라 리스크평가를 진행하며, 수입식품해외생산공장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할수 있다.
Q 3 : 수입식품해외생산 기업이 이전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동록하여야만 제품을 수출할수 있는지?
A:해관총서령 248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장소가 이전하였거나 , 법정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재지 국가(지역)이 부여한 등록코드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 등록을 신청하여야하며, 원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호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있음. 고로 상기 기업은 재등록을 하여야 함.
Q 4 : 라벨상의 등록번호 인쇄위치? 등록번호 인쇄크기와 양식에대한 규정은 ?
A : 해관총서령 제 248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관총서에 등록된 해외생산기업은 식품의 내외포장에 해관등록번호 (대자모 C로 시작되는 번호) 혹은 소재국(지역) 주관부문이 발급한 허가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표시 양식과 크기는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해야하며, 기타 표시관련 요구는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