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품분류체계에 따른 식품유형 판정법 종합소개

발표일자:2022-10-3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우선 중국의 식품분류체계에 따라 그 유형을 확정하여야, HS CODE, 적용표준등을 결정할수 있으며, 중국법률에의 적합여부를 분석할수 있다.

식품의 유형판정 기술적인 업무이며, 상품 묘사만으로 유형을 확정할수 없다. 상품의 실제수입시의 상태, 규격,성분함량, 가공공예, 실제용도와 래원등은 모두 상품유형확정의 주요 근거이다.  현행 해관법률규정에 따르면 상품코드의 확정은 수출입식품 화주와 수하인의 법적의무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중국은 통일된 식품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기업과 감독관리부문은 각자의 업무수요에따라 식품을 분류한다. <식품생산허가 분류목록>중 식품을 32개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식품안전국가표준 GB 2760~3과 GB 14880, HSCODE에 따른 분류등 분류체계가 존재한다.

수출입식품의 화주와 수하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세칙>, <통관신고 실용수책>,<수출입세칙 상품및 상품해석>에따라 수출입상품의 유형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 해관총서 홈페이지의 상품정보조회 채널을 통하여 식품유형을 조회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사전제정관리 잠정방법>(총서령 236)에따라 등록지 관할 해관에 사전 재정신청을 할수 있다.


적용표준등을 확정시 아래의 방법을 병용하여 사용할수 있다.


1) 식품관련 표준중의 정의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들면 <식품공업기본술어>(GB/T 15091-1994), <수산물가공술어>(GB/T 36193-2018), <조미료분류>(GB/T 20903-2007),<떡류분류>(GB/T 30645-2014),<대두식품분류>(SB/T 10687-2012)등.

2) 식품원료, 가공공예에 따라 분류한다.

GB 2760중의 분류는 식품중의 주요원료와 가공공예에 따른 분류체계이다.

제품적용표준이 <쾌속랭동식품>(SB/T 10379)인 아래 2종의 가열처리 조리식품은, 생산허가분류에 따라 분류시, 모두 쾌속냉동 조리식품으로 분류되나, GB 2760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다.

A(물에삶은 육편): 원재료: 돈육(40%),,콩나물...

B(야채고기볶음): 원재료: 절인야채(80%), 식염, 돈육...

원재료, 가공공예에 따라 A는 기타 육제품, B는 기타 야채가공품으로 분류된다.

3) 식용방법에 따른 판정:

식품의 원료와 가공공예에 따라 판정이 어려울 경우, 식용방법을 병용하여 판정한다,

: 박하잎을 열탕침전 혹은 끊여서 섭취시 대용차로 분류하며, 직접 식용시 향신료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