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제249호령 실시관련 기업의 준수필수사항 종합

발표일자:2022-10-19 발표 부문:황푸해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49호) 이 2022.1.1일부터 실시되었으며, 동 방법은 중국의 수출입식품 안전감독관리의 일반요구, 수출입식품 안전관리조치와 법률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황풍해관은 본 방법실시 후 기업이 제출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수출입식품 감독관리중의 기업의 주체책임, 해관의 감독책임의 주요변화를 아래와 같이 종합하였다.

1. 기업의 주요문의 사항:

1)해외생산기업 등록시스템과 해외생산기업 등록정보 조회경로:

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https://cifer.singlewindow.cn/

② 국제무역단일창구:https://www.singlewindow.cn/

2)등록하고자하는 제품유형 판정법:

등록하고자하는 제품유형과 상응한 상품코트(HS코드), 검험검역명칭(검험검역코드)은 등록시스템의 HOME페이지 제품유형에서 조회가능함.

3)라벨표시: 2022.1.1일이후 생산된 제품에는 중국해관에 등록된 해외생산기업번호 혹은 소재국(지역)이 허가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기업의 주체책임 관련:

1) 중국의 수입업자 관련

18:해관은 중국경내로 수출되는 수출식품해외생산기업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하며, 등록된 기업명단을 발표한다.

21: 식품수입상은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식품명칭, 정함량/규격, 수량, 생산일자,생산 혹은 수입 롯드번호, 품질보증기한, 해외수출업자와 구매업자 명칭, 주소와 연락방법, 납품일자 등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한다. 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보증기한 만료후 6개월이며, 품질보증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제품은 판매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2: 중국의 식품수입상은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업자 심사제도를 구축하고 아래의 내용을 중점으로 심사해야한다.

(1) 식품안전리스크관리조치 제정과 실시상황

(2) 식품이 중국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함을 보증해야 한다.

2) 중국의 수출업자 관련

38: 수출식품의 생산업자는 수출하고자하는 식품이 수출국(지역)의 표준 혹은 계약에 적합함을 보증해야 한다.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석한 국제조약,협정중 특수요구가 정해져있을 경우, 국제조약,협정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수입국(지역) 관련 표준이 무재하며, 계약에도 요구가 정해져있지 않고,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석한 국제조약, 협정중 관련 요구가 무재할 경우, 식품수출업체는 수출식품이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함을 보증해야 한다.

44:수출식품생산업체는 완전하고 추적이 가능한 식품안전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호율적으로 운행되어, 수출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전 과정중 지속적으로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수출식품 생산기업 안전위생요구에 적합하도록 해야한다. 수입국(지역)의 관련 법률법규와 관련 국제조약,협정중 특수요구가 정해져 있을 경우 관련 요구에도 적합해야 한다.

수출식품생산업체는 공급상평가제도, 입고검사기록제도, 생산기록당안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 수출식품추적제도와 불합격식품처리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관련기록은 반드시 진실하고 효율적이여야 한다. 기록의 보존기한은 품질보증기한 만료후 6개월, 품질보증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을 경우, 2년이상 보존해야 한다.

3. 해관의 감독책임:

1) 합격평가

수입식품의 합격평가 내용: 수출국 식품안전관리체계에대한 평가심사; 해외생산기업등록 여부; 수출입업자의 비안과 합격보증 여부; 수입동식물의 검역심사허가 여부; 수출국발급 합격증명서확인; 신고서류심사; 현장검사; 감독발췌검사; 수입과판매기록검사등.

2) 수출국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심사:

11조 해관총서는 수출국(지역)의 식품안전체계와 식품안전상황에 대하여 평가심사를 진행하며, 평가심사결과에 근거하여 검험검역요구를 확정한다.

3) 검역심사허가:

27조 해관은 법률규정에따라 수입시 검험검역이 필요한 수입식품에 대하여 검험검역심사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의 수입업자는 무역합동 혹은 계약체결전 수입동식물의 검역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4) 라벨

해관총서가 본년도 발표한 수입식품 불합격정보에 의하면, 라벨로 인한 불합격건수가 전체의 13%을 차지하며, 중문라벨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식품첨가물 혹은 식품영양강화제 초범위 사용등 비교적 다발하였다. 라벨에대한 상세요구는 아래와 같음.

30: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및 표시는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법에따라 설명서가 첨부되어야할 경우 반드시 중문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신선육류제품:내외포장에 견고하고 선명하며 식별이 용이하게 중영문 혹은 중문과 수출국(지역)의 문자를 사용하여 원산국(지역), 품명, 생산기업등록번호, 생산롯드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외포장에는 중문으로 규격, 산지(구체적인 주//), 목적지,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저장온도등을 표시하여야 할뿐만아니라, 목적지를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하여야하고, 수출국(지역) 정부기간의 검험검역표시를 해야한다.

수산물:내외포장에 견고하고 선명하며 식별이 용이하게 중영문 혹은 중문과 수출국(지역)의 문자를 사용하여 아래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자, 롯드번호, 품질보증기한과 저장조건, 생산방식(해수포획, 담수포획,양식), 생산구역( 해양포획해역, 담수포획 국가혹은 지역, 양식제품 소재국가 혹은지역), 관련된 모든 생산가공업체(포획선, 가공선, 운송선,독립랭동고)몇잉, 등록번호및 주소(구체적인 주//),목적지를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보건식품, 특수식이식품의 중문라벨은 제품의 최소판매단위에 인쇄하여야하며, 스트커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수입식품의 내외포장에 표시관련 특수요구가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