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중 발표된 식품관련 주요정책 제개정요점 종합

발표일자:2022-10-20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2년9월, 중국은 <기업의 식품안전주체책임 낙실관련 감독관리규정>,<농산품질량안전법> 수정본 및 <국가표준관리방법> 수정본,  <식품안전발췌검사관리방법>수정본,<수입화물통관신고서류>내용 수정등 식품관련 제개정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재개정 내용은 본년도와 2023년1~3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식품화반넷은  9월중 제개정된 식품관련 정책의 요점을 아래와 같이 종합한다.

 

1.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기업의 식품안전주체책임 낙실관련 감독관리규정>

 발표일 2022.9.26 실시일: 2022.11.1

요점:

1) 기업의 책임체계에 관련요구: 식품안전원과 식품안전총감을 배치하고, 기업의 주요책임자가 총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인원이 직급에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식품안전 책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리스크관리 체계에대한 요구: 식품안전리스크관리 리스트를 작성하고, //월단위로 리스크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일 식품안전검사기록>: 식품안전원이 상기 리스트에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기록을 작성한다.

<식품안전조사처리 주보고서>: 식품안전총감 혹은 식품안전인원이 식품안전리스크 관리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며,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식품안전지도 월회의기록>: 월 단위로 기업의 주요책임자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기록을 작성한다.

3) 식품안전원과 식품안전총감 업무진행 보장조치: 기업은 식품안전총감과 식품안전원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진행을 지지하고 보장해야한다. 식품안전원과 식품안전총감이 안전리스크 발견시 관련 생산경영활동을 중지할것을 건의하며, 기업의 주요책임자,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의 임명상황과 업무진행상황을 기록하여 시장감독관리국이 조사에 대비한다.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의 교육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후원하며, 공헌이 돌출할 경우 표창장려한다.

4) 상기규정 실시관련 법률책임: 기업이 상기 규정에따라 책임안전책임제를 낙실하지 않았거나, 식품안전총감 혹은 식품안전원을 임명하지 않았을시, 법률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 식품생산경영기업 혹은 그 주요 책임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식품안전총감 혹은 식품안전원의 건의를 채납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실시조례>75조에 따라 처벌한다. 식품안전총감, 식품안전원이 그 책임을 다 하였을 경우, 처벌을 면제한다.

 

2. <농산품질량안전법> 수정본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질량안전법>2022.9.2일 제 13기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되었으며, 2023.1.1일부터 실시예정이다.

요점:

1)본차 수정은 농산품생산경영기업의 질량안전책임을 진일보 명화히 하였을 뿐만아니라, 농산품생산판매 골드체인업자와 인테넷판매업자의 질량안전책임도 명확히 하였다.

2)농산품생산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품생산조건을 개선한다.국가는 농산품생산지역 감독검사제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는 감독검사 계획서를 제정하고, 농산품산지 안전조사와 감독검사,평가업무를 강화한다. 농촌농업무는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특정 농산품생산금지구역과 재배,양식, 포획, 채집 금지행위를 명확히하며, 특정 농산품생산기지를 구축한다. 또 농산품생산경영자는 농업투입재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농업표준화 시범구역 건설을 추진한다.

3) 농산품 저장운수과정의 질량안전관리요구를 추가하였다. 농산품저장 운수 용기등 기구는 안전하고 무해해야하며, 유독물질과 같이 저장, 운송해서는 안된다. 또 골드체인표준,서비스범위와 감독보장프로세스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4)표준도달승낙 합격증제도: 사용금지 농약,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허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존량이 규정에 적합함을 승낙하는 표준도달합격증서를 농산품생산기업, 농민합작사가 발행하도록 한다. 농민이 직접판매하는 농산품에서 표준도달승낙합격증서를 발행하도록 곡무격려한다.또 추적관리제도를 진일보 보안하여 표준도달승낙합격합격증의 승낙내용, 승낙근거, 제품명칭, 산지, 생산자정보를 생산, 유통 각 환절에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5) 위법행위에대한 처벌의 강도를 대폭 높혔다.

 

3.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관리방법> 수정발표

 2022.9.21일 수정발표되었으며, 2023.3.1일부터 실시된다.

수정요점:

1) 국가표준체계구축 실현을 위하여, <표준화법>기초상 실천경험과 결합하여, 국가표준의 법위를 조정하였다.2)국가표준의 제정프로세스와 각 단계요구를 명확히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과관리 관련 요구를 규범화하였다.3)국가표준의 수정 프로세스, 조직관리, 감독관련 신요구를 명확히하였다.4) 국가표준의 효율적인 실시를 촉진하기위하여 실시중의 피드백프로세스와 엡데이트 프로세스를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


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발췌검사관리방법>에 대하여 수정진행

2022.9.29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61호 총국령을 발표하여, 6건의 부문규장과을 폐지하고 13건의 부문규장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2022.11.1일부터 실시예정이다.

그중  <식품안전발췌검사관리방법>(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제15호공고 2019.8.8)에대하여 아래의 수정을 진행하였다.

1) 25조 제1항에대한 수정: 식품안전발췌검사에서 검사결과가 합격일시, 시험검사담당기관은 결론일로부터 3개월동안 재검사용 비취샘플을 보존하여야 한다. 재검용 비취샘플의 잔여 품질보증기한히 3개월 미만일 경우, 품질보증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재검용 비취샘플이 합리적으로 재 이용이 가능하며, 성급이상 시장감독관리부문의 요구에 적합할경우 , 상기 보존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26조중의 “식품안전발췌검사정보시스템” “국가식품안전발췌검사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한다.

 

5. 해관총서 수입화물통관신고서류내용 조정

9.21일 해과총서는 2022년 제88호공고를 발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통관서류>,<중화인민공화국 입국화물신고리스트> 기재내용중, 예방성 소독실시했음란을 추가하고, 수입되는 화물은 반드시 예방성 소독을 실시하고 운항개시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예방성소독이란 <코로나19유행기간 현장소독평가표준>(ws/t 774-2021)의 규정에 따른, 명확한 전염원이 존재하지않을 경우,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될 가능성이있는 장소와 물품에 대하여 소독을 진행함을 가르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