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중국 난닝해관은 수입식품, 수입농산품 경영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및 수입농산품 관련 검역신청 신 정책을 소개하였다. 난닝해관에 의하면, 해외로부터 식품 및 농산품을 수입하고저 할 경우, 수입계약 혹은 수입협의 체결전 반드시 관할 해관에 신청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해관총서는 2021.12.6일 해관총서공고 제101호를 통하여, 8개유형(종자용 및 관상용 수생동물, 식용 수산동물, 동물유전물질, 비식용 동물제품, 사료, 생물재료, 과일, 연초)총 847개 CIQ코드제품 관련 최종검역권을 28개의 직속해관에 일임하였으며, 2022.3.1일 해관총서공고 제22호를 통하여 3개유형(량식, 식물성 사료, 식물성 식품원료) 총 63개의 CIQ코드제품 관련 최종검역권을 31개의 직속해관에 일임하였다.
수입검역신청은 수입업체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해관에 신청하거나,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혹은 신 검역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은 20일 업무일이다.
아래 검역신청대상 수입제품범위, 검역허가신청 업체에대한 요구, 신청프로세스, 제출서류등 내용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1. 검역신청대상 수입제품범위:
수입 동식물: 수입 활동물(동물,배태, 정액, 수정란, 종란 및 기타 동물유전물질)과 생물재료, 비 식용동물제품, 사료및 사료첨가물, 과일및 야채류, 연초류, 량곡류, 두류, 서류등.
수입 식품: 육류및 그제품(내장, 케이싱), 신선 알류(식용 신선 거부기알, 식용 자라알 포함), 유제품(생우유, 생우유제품, 저온살균유, 저온살균 공예를 이용하여 생산한 조제유), 수산물(양서류, 파행류, 수상포유류 동물 및 그 양식 수산물 및 상기 미 가열처리 가공품, 일본산 수산물등),식용가능한 뼈,족발,뿔및 그제품,동물성 중약재, 제비집등 동물원성 식품; 각종 잡콩, 잡곡, 가지과 야채류, 식물성 중약재등 전염병전파 리스크가있는 식물성 식품.
2. 검역허가신청 업체에대한 요구:
검역허가를 신청하는 업체는 독립법인이여야하며, 무역계약 혹은 협의를 체결할 업체여야한다. 동물의 국경경과를 신청하는 업체는 독립법인이여야하며, 무역계약 혹은 협의를 체결할 업체 혹은 그 대리인이여야 한다. 또 제품의 유형에 따라 검역허가신청기업은 반드시 상응한 자질을 취득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량식, 사료등 제품은 량식, 사료가공기업 비안을 진행하여야하며, 수입식품은 수입상 비안을 진행하여 한다.
3. 검역허가신청 프로세스
무역계약 혹은 협의를 체결하기전 해관에 신청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검역허가증 신청전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한다.
① 수입가능여부: 검역허가증을 신청하고저하는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을 허용한 제품인지를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검색 확인한다.
② 해외생산공장등록 여부: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량식, 식용수산동물, 과일, 사료및 사료첨가물 등 일부분 동식물제품 해외생산공장, 가공업체, 저장업체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실시하며, 수입하고저하는 제품은 반드시 중국해관총서에 등록된 해외생산, 가공, 저장업체의 제품이여야한다. 해외생산공장 등록여부는 해관총서 홈페이에서 검색 확인할수 있다.
③ 신청서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해관에 신청하거나,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 혹은 신 검역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다. 제품유형에따라 기재하여야할 내용과 제출서류가 조금 상이하다.
④ 관할해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완정성,양식의 적합여부에 근거하여 신청수리여부를 결정한다. 해관총서 혹은 검역심사 담당 해관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규정된 시간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불허가결정서>를 발행한다.
4. 제출서류
① 수입동물: 수입 수생동물외의 수입동물은 지정격리장소 사용증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 수생동물은 수출국 혹은 수출지역에서 출발후 제3의 국가 혹은 지역을 경과하였을 경우,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검역허가신청시 운송로선과 환적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환적사황에는 해관관리구역 이탈여부, 운송공구교체여부, 포장개봉여부 및 제3방국가 혹은 지역의 수상환경 접촉여등이 포함된다.
② 수입동물유전물질:대리수입시 화주와 계약한 대리수입계약서 혹은 협의서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사료: Ⅰ급리스크 사료및 사료첨가물은 생산,가공,저장업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업체와 생산,가공,저장업체가 상이할 경우 신청업체와 지정업체가 체결한 생산, 가공, 저장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비식용 수입 동물제품:Ⅰ급리스크 비식용 수입 동물제품은 생산,가공,저장업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업체와 생산,가공,저장업체가 상이할 경우 신청업체와 지정업체가 체결한 생산, 가공, 저장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수입 생물재료: 1/2급 리스크제품 수입시 수량,용도, 인입방식, 수입후 방역조치등 사항관련 서면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과학연구에 사용될 경우 연구항목입건보고서 및 주관부문이 허가한 입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수입 량식/담배잎/케이싱/ 제비집: 생산가공저장업체 고찰보고서원본 스캔본, 지정기업과 체결한 생산, 가공,저장계약서(신청업체가 지정기업과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⑦ 수입과일:지정 냉장창고 증명서류, 신청업체와 보관업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비안냉장창고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특허심사허가: 과학연구등 특수 수요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검역법>제5조 제1항에 열거된 수입금지품을 인입하고저할 경우 하기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수량, 용도, 인입방식 수입후의 방역조치관련 설명서, 과학연구 입건보고서및 주관부문의 입건허가증명서등.
5. 소요시간:
신청서류 수리후 20일내에 <검역허가증>혹은 <해관 행정불허가 결정서>를 발행한다. 20일내에 결정할수 없을 경우, 본 행정기관의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 10일간 연장한다, 난닝해관은 검역허가권한을 부여받은 후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