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상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관리방법 (해관총서 제259호령)

발표일자:2022-09-22 발표 부문:중국 해관총서

배경: 2022.9.20일 해관총서는 수출입상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관리방법(해관총서 제259호령) 을 발표하였으며, 2022.12.1일부터 실시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자격 요건을 갖춘 해내외 시험검사기관을  부분 수출입상품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며,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수출입상품 합격평가의 근거로 이용한다.

관리방법은 총칙,지정 검사기관의 지정관리,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실시, 지정 검사기관 감독관리,부칙등 5장 28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一、지정 시험검사 상품 대상범위와  대상상품 시험검사 요건:

5조: 해관총서는 수출입상품 안전리스크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지정 시험검사기관이 검사를 진행할 상품범위와  상품의 시험검사관련 요건을 발표하고 동태적 관리를 실시한다.

상품의 시험검사요건에는 검사대상 상품명칭과 상품코드, 적용기술규범, 시험검사항목, 시험검사방법, 샘플발췌방법, 검사보고서 유효기간 및 기타 수출입상품 품질안전 관련 요구가 포함된다 .

二、지정 시험검사기관이 갖추어야할 자격요건

7조: 아래의 요건을 갖춘 해내외 시험기관은 해관총서에 지정 시험검사기관 신청을 할수있다.

1) 소재 국가 혹은 지역에서 합법적인 경영자질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지정 검사시험 상품에대한 검사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내에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은 CMA(검험검측기관 자질인증)등 국내의 상응한 자질인증과 CNAS(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가 실시하는 ISO/IEC 17025 와 ISO/IEC 17020따른 인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해외의 시험검사기관은 ILAC-MRA 인가 조직이 실시하는 ISO/IEC 17025 와 ISO/IEC 17020 따른 인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상품검험관련 법률법규와 표준을 익숙히 장악하여야 한다.

5)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사활동을 진행할수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근래 3년간 시험검사관련 위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중국해관이 별도의 규정이 있을시 해당 규정에 따른다.

三、지정 시험검사기관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시험검사기관 법인 정보와 투자자 관련 정보

3) 자질인증인가 증명서 관련 증명서류

4) 기술능력범위 성명서, 즉 검사능력범위, 검사방법 및 검사표준등.

5) 시험검사활동의 독립성 성명 관련 증명서류

6) 근래의 3년내에 국내외에서 시험검사 관련 위법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성명서.

7) 상품시험성적서 싸인인원 명단 리스트

제출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문번역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四、지정 시험검사기관 평가심사방법

9조 해관총서는 평가심사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류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심사는 서면심사 혹은 현장검사등 방법을 채용할수있다.

10조 심사에 합격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지정시험검사기관 리스트에 등록하고, 심사에 불합격될시 지정시험검사기관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11조 해관총서가 지정 시험검사기관 리스트를 발표하며, 동태적 관리를 실시한다.

지정검사기관 리스트는 검사대상 상품명칭, 상품코드, 적용기술규범, 검사항목, 지정 시험검사기관 명칭과 코드, 소재국가(지역)와 연락방법등 정보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