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점제거 미백류 특수화장품 기술지도원칙 의견수렴

발표일자:2022-08-04 발표 부문:중국 식품의약품검증연구원

2022.8.1 중국 식품의약품검증연구원은 <반점제거 미백류 특수화장품 기술지도원칙>관련  의견수렴를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반점제거 미백류작용 기본원칙

2. 반점제거 미백류 화장품의 범위

1) 피부에의 색소침착을 경감 혹은 완화하여 피부의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 및색소침전을 개선하여 여드름자국등을 개선하는 제품을 반점제거 미백류제품으로 분류한다.

2) 물리적인 은폐로 피부의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제품은 반점제거 미백류(물지적 은폐작용에 한함)으로 표기하고 본 적 기술지도원칙을 적용하지않는다.

3)  수분보충, 청결, 각질제거등 방법으로 피부의 광택 혹은 각질의 탈락과 갱신을 촉진하는 제품은 반점제거 미백류화장품에 분류하지 않는다.

4) 처방중 자외선차단제만을 사용하고 반점제거 미백류성분을 사용하지안은  화장품은 자외선차단제로 분류한다

3. 반점제거 미백류 화장품 각종기술요구

3.1 제품의 기본정보

  3.1.3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설계한 수입제품은 중국소비자의 피부유형, 소비자수요등에 근거하여 설계한 처방설명자료와 중국내에서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한 소비자테스트연구 혹은 인체효능실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명서류는 반드시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설계한 필요성및 관련연구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하며, 요 신고 반점제거 미백화장품의 실제상황과 적합해야한다. 예를들면 중국소비자의 Fitzpatrick 피부유형 피부흑화 혹은 색소반점 형성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미에대한 추국에 적합한 시장조사 혹은 수요분석 등을 근거로한 제품개발이념,처방설계및 기타 연구개발 과정을 논술하여야 한다.

3.2 제품명칭

3.3 제품처방및 사용원료

3.4 제품적용표준

3.5 포장라벨

3.6 제품검사보고

3.7 안전평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