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분 수입화장품 통관시 수량신고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2022년6월20일 해관총서는 <일부분 수입화장품 통관신고요구 조정관련 공고>(해관총서 2022년 제 51호)(이하 신 공고를 약칭)를 발표하였으며, 신공고 발표와 동시에 구 공고(해관총서 2016년 제55호)공고는 폐지된다.
신공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포장단위가 매, 장인 화장품
예1: 마스크팩 1000box, 5매/box, 외포장에 22ml/매 로 표기되었을 경우,
순햠량=22ml x 5매x 1000=110000ml=110L=110 kg
혹은 1000box 5매=5000매
즉 제1신고수량은 110 kg이며, 제2 신고수량은 5000매로 신고할수있음.
2. 액체/크림/페스트/분말상 화장품의 제1신고수량은 순 함량으로하며,제품이 독립포장된 병/통/개일 경우 그 수량을 제2신고수량으로 한다.
예2: 스틱형태의 립스틱 10000개, 외포장에 표기된 순향량이 3.5그램일 경우
순함럄=3.5g x 10000=35000g=35kg(립스틱의 관체의 무게는 포함하지 않음)
즉 제1신고수량은 35kg이며 제2신고수량은 10000개임.
예3: 병포장 에센스 100병, 외포장에 표기된 순함량이 42ml/병일 경우
순함럄=42ml x 100=4200ml=4.2kg(포장물의 무게는 포함하지 않음 )
즉 제1신고수량은 4.2kg이며 제2신고수량은 100개임.
3. 기타 규격의 화장품도 함량을 중량으로 표기한 화장품의 요구에 따른다. 즉 제1신고수량의 단위는 kg이다.
4. 화장품수입소비세는 여전히 이왕의 규정에 따른다(재관세(2016)48호)
수입납세가격이 10원/ml(g) 혹은 15원/매(장)이거나 이상인 고급미용수식류 화장품및 고급스킨케어제품의 수입단계 소비세세율은 15%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