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7월 수입통관단계 불합격판정을 받은 화장품정보 종합

발표일자:2022-08-2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2년 4~7월 수입통관단계 불합격판정을 받아 반송 혹은 폐기처분을 받은 화장품건수는 4월  4개 롯드, 5월 1개 롯드,7월 10개 롯드로서 총 15건이 였으며,불합격원인은 아래와 같음.

1. 등록증명서 혹은 합격증서등 증명서류 미제출 5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 화장품은 국가의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하여야만 생산, 수입할수있으며, 일반 화장품은 국가의약품감독관리부문에 비안하여야 한다.

2. 관능검사 불합격 원인 2건:

관능검사 불합격이란 외관 혹은 냄새가 이상함을 가르킴.

3. 대마씨 오일성분 검출 원인 1건:

2021.5.28일 발표한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목록 갱신 공고>(2021년 제74호)(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528174051160.html)

  의하면 대마씨 오일은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목록에 수재되었으며,

화장품 등록인, 비안인은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목록>,<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물(동물) 원료목록>의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을 생산, 수입해서는 안된다.

4. 품질보증기간 경과 원인 5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39조에 따르면, 화장품생산경영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과 화장품 라벨에 표시된 요구에따라 화장품을 저장 운송해야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변질되었거나 사용기한이 경과된 화장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에센스 균락총수 불적합원인 1건: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 버전)의 규정에따르면, 화장품의 균락총수≤1000(CFU/g or CFU/ml)여야하며, 눈부위와 입술에 사용되는 화장품과 어린이용 화장품의 균락총수≤500(CFU/g or CFU/ml)여야 한다.